[아이뉴스24 민혜정 기자] 카카오페이는 행정안전부·지방자치단체·금융결제원 등과 함께 전국 지방세 전자고지·납부의 원활한 시행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19일 발표했다.
카카오페이 및 간편결제 사업자들은 지난 18일 경기도 판교에 위치한 판교 글로벌 R&D 센터에서 행정안전부·지방자치단체·금융결제원과 국민 납세편의 제고와 지방자치단체 고지서 송달비용 절감 등을 위한 지방세 전자고지·납부 업무 협약식을 가졌다.
이 날 협약식에는 행정안전부 진영 장관,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성장현 대표회장(서울용산구청장), 금융결제원 김학수 원장과 카카오페이 류영준 대표, 네이버페이 최진우 대표, NHN 페이코 정연훈 대표 등이 참석해 모든 국민이 지역 간 차별 없이 지방세 고지서를 모바일로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도록 협력할 것을 다짐했다.
이번 협약으로 오는 7월분부터 전국 17개 광역지자체에서는 지방세 고지서를 카카오페이로 받을 수 있다. 서울시를 제외한 16개 시·도에서는 전자고지 확인 후 납부까지 한 번에 가능하며, 서울시도 곧 납부 서비스를 지원할 예정이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세 전자고지 서비스가 전국적으로 안착될 수 있도록 각종 제도 및 행정 시책 마련과 적극적인 홍보 활동을 진행하며 참여기관·참여사들과 긴밀하게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카카오페이 청구서는 2016년부터 부산광역시민, 2018년부터 경기도민을 대상으로 지방세 고지·납부 서비스를 시작했다. 카카오톡으로 지방세 고지서를 받고 카카오페이로 바로 납부할 수 있는 간편함으로 시민들의 편의성을 높이며 세금 납부율 제고에도 기여해왔다.
지방세는 카카오페이앱이나 카카오톡의 '더보기'에서 '청구서'를 선택해 신청할 수 있으며, 이달 30일까지 신청할 경우 7월분부터 종이고지서 대신 모바일로 지방세 고지서를 받을 수 있다.
현재 납부는 카카오페이에 연결한 카드를 통해 가능하며, 향후 카카오페이머니 등 납부 수단을 확대해갈 계획이다. 전자고지를 별도로 신청하지 않은 사용자도 납부 방법이 보다 편리해졌다. 카카오페이 사용자라면 누구나 7월분부터 전국 지방세 종이고지서에 반영되는 QR코드를 스캔해 빠르고 안전하게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다.
류영준 카카오페이 대표는 "전국 지방세 전자고지 시행을 통해 국민들의 납세 편의 제공은 물론, 각 지자체의 종이고지서 발행 비용 절감과 환경보호에도 기여할 수 있어 의미 있게 생각한다"며 "자사 청구서 서비스가 각종 세금 및 생활요금의 고지·납부 서비스를 제공하며 사용자의 편의성과 납부율을 높이고 있는 만큼, 이번 협약으로 카카오페이를 통해 지방세 고지 및 납부가 더욱 편리하고 안전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혜정 기자 hye555@inews24.com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