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민혜정 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17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3개 방송분과 특별위원회와 통신·권익보호특별위원회 위원을 위촉했다.
특별위원회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특정분야 자문을 위해 설치하는 자문기구로, 방송분야의 경우 ▲방송자문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윤석년 광주대학교 신문방송학과 교수 ▲광고자문특별위원회 위원장에 김민기 숭실대학교 평화통일연구원 특임교수 ▲방송언어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오미영 現가천대학교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 ▲통신·권익보호특별위원회 위원장에는 원용진 現서강대학교 지식융합미디어학부 교수을 각각 위촉했다.
강상현 위원장은 위촉식에서 "방송·통신 콘텐츠의 질적 수준을 높여 건전하고 유익한 미디어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전문적인 고견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날 위촉된 각 분과별 특별위원 위촉기간은 2019년 6월 17일부터 2020년 6월 16일까지 1년이다.
한편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제4항에 따라 각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되는 특별위원회는 ▲방송자문 ▲광고자문 ▲방송언어 ▲통신·권익보호 등 4개 분과로 나뉘어 방송과 광고, 방송언어, 통신・권익보호 분야에 대한 심의자문 등을 수행하게 된다.
민혜정 기자 hye555@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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