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문기 기자] "기존에 방송을 전송기술에 따라 구분했으나 현재 그 기준으로 이용자 상품들을 구분할 수 없게 됐다. 기존 규제와 진흥과 달리 이용자들에게 기본 제공되는 공적 서비스를 지정하는 등 새기준이 필요하다."
김동원 언론개혁시민연대 언론학 박사는 11일 추혜선 의원(정의당)과 김종훈 의원(민중당), 방송통신공공성강화 공동행동이 연 '통신기업의 케이블방송 인수합병에 따른 공익성 강화 방안 모색 토론회' 발제자로 나서 이같이 주장했다.
최근 LG유플러스의 CJ헬로 지분인수, SK텔레콤의 SK브로드밴드와 티브로도 합병 등 유료방송 시장 재편과 관련해 방송의 공익성 강화를 목적으로 공적 서비스를 명확히 설정해야 한다는 얘기다.
김동원 박사에 따르면 통신기업의 서비스 상품 유형은 모바일과 인터넷, IPTV, IoT/AI 서비스 등으로 구분된다. 이같은 분류가 현행 방송법에서 규정한 방송 콘텐츠 전송 기술에 따른 플랫폼 사업자의 구분을 무색케 한다는 지적이다.
가까운 미래에 4가지 상품 유형 중 일부만을 이용하는 이용자와 모든 상품을 이용하는 가입자로 격차가 벌어질 것이라 예견했다. 즉, 이용자가 누려야할 보편적인 공적 서비스를 지정하자는 것.
김 박사는 "이용자들에게 기분적으로 제공돼야 할 공적서비스는 예컨대 인터넷 서비스와 실시간, 비실시간 방송서비스 등으로 이를 설정하고 이를 위한 케이블방송에 대한 진흥책을 수립하는 게 맞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방식은 노동 시장과도 직결된다. 다양한 서비스 상품 확대는 유료방송 노동시장을 단순히 망설치와 사후서비스(A/S), 고객상담과 같은 업무로 한정할 수 없게 된다. 개인뿐 아니라 가구 내 구성원들을 대상으로 한 충분한 이용정보의 제공과 이용자 권리의 공지 및 이용자 문의 안내 등 면대면 소통을 통한 노동 제공이 더 요구된다는 진단이다.
김 박사는 "인수합병으로 인해 중복되는 노동자에 대한 재교육과 직무조정 등을 통해 새로운 역할에 대해 적응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며, "기존 한가지 업무가 아니라 가입자가 필요한 정보까지 제공할 수 있는 인력 육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방송의 지역성 구현을 위한 대책 마련도 강조했다.
우선 정부가 현재 지상파와 유료방송사가 자율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채널편성에 일부 개입해야 한다것. 공적 정보, 지역 방송 등 기본적으로 편성돼야 할 채널 수나 비율을 미리 정하는 식이다. 케이블 방송의 경우 지역채널을 광역단위가 아닌 준광역단위까지 내려와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김문기 기자 moo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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