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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방송사고' 공영쇼핑에 '경고' 처분


"공적 매체로서 책임을 다하지 못했으나 수습 위해 노력한 점 감안해"

[아이뉴스24 이현석 기자] 지난 4월 불과 4일 간격으로 두 차례에 걸쳐 방송중단 사고를 낸 공영쇼핑에 법정제재인 ‘경고’가 결정됐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강상현)는 10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4월17일과 21일 양일에 걸쳐 방송사고를 낸 공영쇼핑에 대해 심의하고 이같이 결정했다.

공영쇼핑은 지난 4월17일 오후 7시19분부터 8시17분까지 약 58분간 방송이 중단된 채 스튜디오 정지화면과 암전화면, 장애안내 화면 등이 번갈아가며 송출됐다.

또 4일 후인 4월21일 저녁 10시3분에도 약 20초간 방송이 중단돼 긴급히 재방송을 편성하고 다음날인 22일 오후 6시40분에야 생방송을 재개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지난 4월 공영쇼핑 방송사고에 대해 경고를 부과했다.  [사진=공영쇼핑 로고]
방송통신위원회가 지난 4월 공영쇼핑 방송사고에 대해 경고를 부과했다. [사진=공영쇼핑 로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기기 결함에 따른 방송사고에 신속하게 대처하지 못 해 제품구매를 계획했던 시청자는 물론 방송예정이던 협력업체에도 피해를 끼치는 등 「방송법」에 따라 사업권을 승인받은 공적 매체로서 책임을 다하지 못 했으나, 피해를 입은 시청자와 협력업체에 보상하는 등 사고수습을 위해 노력한 점을 감안했다”며 결정이유를 밝혔다.

이현석 기자 tryo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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