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허인혜 기자] 외화가 집으로 배달되고, 아예 환전조차 필요하지 않은 시대. 은행이 디지털과 고객 중심 가치를 키우며 환전 업무에도 새 바람이 불고 있다.
KB국민은행은 단 1달러만 환전하더라도 집까지 외화를 배달해주는 이벤트를 6월까지 진행한다. 간편뱅킹 앱 '리브(Liiv)'에 가입하고 'KB-POST 외화 배달서비스'로 환전(USD, JPY, EUR)을 신청한 고객이 대상이다.
첫 1회에 한해 환율우대율 100%와 무료배송 혜택을 준다. 모바일이나 인터넷으로 환전을 신청한 뒤 수령 장소와 시간을 정하면 된다. 제주도도 배달을 받을 수 있다.
하나금융은 서비스 지역을 향후 태국, 일본, 베트남 등으로 확대해 '글로벌 페이먼트 허브'를 구축하겠다는 방침이다.
은행의 비대면 근육이 자라면서 환전도 비대면을 통해야 확실히 저렴하다. 우리은행의 위비뱅크, 신한은행의 쏠(SOL), KEB하나은행의 1Q뱅크, 인터넷·모바일뱅킹으로 신청하면 수수료를 최대 90% 할인 받고 가까운 영업점이나 공항에서 실물 화폐를 수령할 수 있다. 일단 주거래은행 조건을 먼저 확인해 보면 잔액을 이리저리 옮기지 않아도 돼 편리하다.
또 동남아시아 등에 여행가기 전 원화를 현지통화로 바꾸기보다는, 먼저 달러화로 바꾸고 달러화를 현지통화로 바꾸는 '이중환전'이 유리하다.
여행을 마치고 외국 동전이 많이 남을 수 있다. 동전 환전이 불가능한 은행 영업점도 많아 금융소비자포털 '파인'에서 외국동전 환전 가능 점포를 알아두면 좋다.
현지에서 현금이 동나 카드를 사용한다면 결제가 현지통화로 됐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우리나라의 원화로 물품대금을 결제하는 DCC(Dynamic Currency Conversion)는 원화결제 수수료(약 3∼8%)가 더 붙기 때문이다.
지난해부터 'DCC 사전 차단 서비스'를 각 카드사 홈페이지, 콜센터,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으로 신청할 수 있게 됐다. 원화 결제 자체를 미리 방지해주는 시스템이다.
해외 호텔 예약 사이트나 항공사 홈페이지 등의 대금 결제에 DCC가 자동 설정됐는지 확인해봐야 한다. 카드 영수증에 원화(KRW) 금액이 표시돼 있으면 DCC가 적용된 것이다. 취소하고 현지통화로 다시 결제해달라고 하는 게 좋다.
허인혜 기자 freesia@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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