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윤채나 기자] 여야 5당이 23일 오전 국회에서 일제히 의원총회를 연다. 선거제·개혁법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과 관련해서다. 모든 원내정당이 한날한시에 의원총회를 여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 등 4당은 의원총회에서 전날 원내대표단이 합의한 선거제·개혁법안을 추인할 예정이다.
원내대표단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에 '제한적 기소권'을 부여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선거제·개혁법안에 합의하고 오는 25일 정치개혁특별위원회·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서 관련법을 패스트트랙에 올리기로 했다.
세부 조항과 관련해 평화당과 정의당은 당내 이견이 없어 무난한 추인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민주당의 경우 공수처에 '제한적 기소권'을 부여하는 내용에, 바른미래당의 경우 선거제 개편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는 자체에 일부 반대가 있어 추인에 난항이 예상된다.
자유한국당은 4당의 패스트트랙 추진에 반대하는 의원총회를 연다. 한국당은 4당 합의를 '의회 쿠데타'로 규정하고 20대 국회 보이콧을 경고한 바 있다.
한국당은 의원총회에서 국회 보이콧, 장외투쟁 확대를 포함한 원내·외 투쟁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황교안 대표도 예정했던 대구 방문 일정을 취소하고 의원총회에 참석할 예정이다.
윤채나 기자 come2ms@inews24.com, 사진 조성우 기자 xconfind@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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