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허인혜 기자] 앞으로 은행 창구에서 알뜰폰을 구매하고 알뜰요금제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신용카드에서 경조사비 등을 계좌에 직접송금하는 서비스도 마련된다.
17일 금융위원회는 이날 혁신금융 서비스 우선심사 대상 중 9건을 혁신금융 서비스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은행 창구에서 알뜰폰을 판매하는 금산 융합 서비스가 대표적이다.
유심(USIM)칩을 단말기에 넣으면 복잡한 절차 없이도 국민은행의 금융 업무를 원스톱으로 이용할 수 있다. 통신요금이 비교적 저렴하고 인증 절차가 대폭 줄어드는 점이 장점으로 꼽힌다.
신용카드 한도 내에서 물품의 판매나 용역의 제공이 없는 경조사비 등의 개인간 송금도 가능해진다. 계좌 잔액이 없더라도 본인의 신용한도 내에서 송금한도를 별도 부여한다는 방침이다.
기존에 운영 되던 서비스에 편의성을 더한 방안도 혁신금융 서비스에 올랐다.
반복적으로 해외 입출국을 반복하는 소비자는 한 번의 동작 만으로도 여행자 보험에 가입하도록 허용하고(NH농협손해보험, 레이니스트), 푸드트럭 등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판매업자들도 QR코드를 이용한 간편결제로 카드 가맹점에 속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이다.
이밖에 신용카드사의 가맹점 정보를 활용해 개인사업자의 신용을 평가하는 데이터 서비스와 신재생에너지 지역주민투자 P2P금융 서비스 등도 시행을 앞뒀다.
금융당국은 금융규제 샌드박스가 안착되기 전까지 매월 설명회를 개최하고 핀테크 상담창구를 상시적으로 운영한다.
남은 10건의 우선심사 대상은 제3차 혁신금융심사위와 금융위를 거쳐 지정여부를 확정하기로 했다.
우선심사 대상이 아닌 사전신청 86건은 5월 중 접수해 상반기 중 마무리를 추진할 방침이다.
허인혜 기자 freesia@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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