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민혜정 기자] 카카오 핀테크 자회사 카카오페이가 금융위원회에 바로투자증권 대주주 적격 심사를 신청했다.
9일 카카오페이는 지난 8일 금융위원회에 바로투자증권의 최대주주로 올라서겠다는 내용을 담은 '한도초과보유 승인 심사'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카카오페이는 지난해 10월 바로투자증권 지분 60%를 약 400억원에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대주주 심사 신청까지 약 6개월이 걸린 셈이다.
앞서 카카오는 지난 3일 인터넷은행 카카오뱅크 대주주 적격 심사도 신청했다.
카카오는 김범수 이사회 의장이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벌금 1억원 약식 명령을 받으면서 금융 서비스 확대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기도 했다.
금융사 대주주가 되려면 최근 5년 간 공정거래법 등 금융 관련 법령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 김 의장은 현재 법원 판단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진행 중이다.
그러나 카카오가 잇달아 금융 서비스 대주주 적격 심사를 신청하면서 김 의장의 재판 결과를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카카오페이지 관계자는 "신청 자료를 신중하게 준비하느라 다소 기간이 걸렸다"고 말했다.
민혜정 기자 hye555@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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