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이현석 기자] '미스터피자'를 운영하는 MP그룹이 상장폐지 위기에서 일단 벗어났다. 다만 2015년부터 4년 연속 영업손실을 이어가며 현 상장폐지 사유를 해소하더라도 올해 실적에 따라 상장폐지 대상으로 다시 지정될 가능성은 남았다.
8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MP그룹은 감사인 안진회계법인으로부터 '적정' 감사의견을 받은 지난해 감사보고서를 제출했다. 이에 따라 현재 진행 중인 상장적격성 실질 심사가 이어지게 됐다.
그러나 MP그룹은 지난해 적자를 면치 못했다. MP그룹은 지난해 매출액이 전년 대비 18% 감소한 1천198억 원을 기록했다고 공시했다. 영업손실은 3억7천700만 원을 기록하며 영업손실 17억 원을 기록했던 전년 대비 크게 줄었지만, 4년 연속 영업손실을 기록했다.
앞서 MP그룹은 거래소의 상장적격성 실질 심사를 받아온 바 있다. 2017년 당시 최대 주주인 정우현 전 회장이 150억 원 대의 횡령·배임 혐의로 구속 기소됐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MP그룹은 지난해 12월 한국거래소의 기업심사위원회 심의 결과에서 상장폐지가 의결되며 주권 매매가 정지된 상태였다. 그러나 코스닥시장위원회에서 오는 10일까지 개선 기간 4개월을 부여하며 일단 상장 폐지가 유예됐다.
MP그룹은 '적정' 감사의견을 부여받으며 최악의 상황은 일단 피했다. 만일 '비적정' 감사의견을 받았을 경우 형식적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돼 거래소는 실질 심사 절차를 형식적 상장폐지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보류해야 했다.
MP그룹은 일단 고비는 넘겼지만, 완전 정상화를 위해서는 아직 많은 벽이 남아 있다.
먼저 코스닥상장위원회 상장폐지 심의의결에서 거래 재개 결정을 받아야 한다. '적정' 감사의견을 받았기 때문에 MP그룹은 개선 기간 종료일인 오는 10일부터 7영업일 내에 개선계획 이행내역서, 개선계획 이행결과에 대한 전문가 확인서 등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코스닥상장위원회는 자료 제출 이후 15영업일 이내 코스닥시장위원회를 개최해 상장폐지 여부를 최종 심의·의결한다. MP그룹은 코스닥시장위원회 심의의결에서 거래 재개 결정을 받아야 주식 거래를 재개할 수 있다.
하지만 다시 주식 거래를 재개하더라도 MP그룹은 올해 실적에 따라 다시 상장폐지 될 수도 있는 상황이다. 코스닥 규정에 따르면 4년 연속 영업손실을 내면 관리종목으로 지정되며, 5년 연속으로 영업손실을 내면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이 된다. 2015년 이후 4년 연속 영업손실을 기록한 MP그룹에게 기회는 이제 1년 밖에 남지 않았다.
MP그룹은 일단 거래 재개 결정을 받는 것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이다. MP그룹 관계자는 "코스닥시장위원회의 심사를 앞두고 지금까지 진행해 온 경영 개선 성과들에 대해 더욱 적극적으로 소명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며 "최종적으로 거래 재개 결정이 내려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현석 기자 tryo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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