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도민선 기자] 이동통신시장에서 불법 경쟁을 막기 위해 이통사와 유통망 종사자들이 자율 모니터링을 시행하기로 했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효성)는 15일 오전 서울신용보증빌딩 대회의실에서 이통3사·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한국이동통신판매점협회·전국이동통신집단상권연합회와 함께 '이동통신 유통망 상생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을 기반으로한 표준협정서를 성실히 준수하고, 이동통신시장에서 페이백 등 불·편법을 없애기 위해 마련됐다.
그간 유통업계 종사자들은 방통위와 이통사의 시장안정화 정책이 이용자 차별을 조장한다는 비판을 제기해왔다. 판매장려금이 일부 판매채널에만 음성적으로 지급되고, 불법 보조금으로 전달돼왔기 때문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이통사와 유통업계, 방통위는 상생협의체를 구성하고 지속적인 자체 모니터링을 운영하며 개선과제를 논의해나가기로 했다.
우선 협의체는 자율 시장 모니터링과 제보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특정지역이나 판매채널에서 부당하게 과도한 차별영업이 벌어지는지 확인하기 위해 '핏셋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판매장려금의 적정단가와 합리적 차등을 구분하는 세부기준은 별도로 정하기로 했다.
이 같은 결정에 따라 현재 합법적인 수준으로 간주되고 있는 가입자당 판매장려금 30만원의 기준도 변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 다음달부터 본격적으로 진행될 5세대 이동통신(5G) 가입자 유치 경쟁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5G 스마트폰이 150만원대의 고가로 출시될 예정인데, 이통사간에 보조금 경쟁이 과열되지 않는다면 판매량이 크게 늘어나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한 이통사 관계자는 "5G에도 한동안 지금과 같은 유통구조가 유지될텐데, 불법 보조금 경쟁이 자제된다면 이통사는 차별화된 서비스 경쟁 위주로 집중하게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도민선 기자 doming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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