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민혜정 기자] "3월 국회에서 카풀 관련 법을 처리하도록 노력하겠다."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택시·카풀 태스크포스(TF) 위원장은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이 같은 계획을 밝혔다.
전현희 위원장은 "가능하면 3월 국회에서 처리하도록 노력하겠다"며 "국회 일정이 안갯속이긴 하지만 야당도 동의하고 있고 빨리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지난 7일 당정, 카카오, 택시업계가 참여한 사회적 대타협기구는 카풀을 오전 두시간(오전 7시~9시), 오후 두시간(오후 6시~8시)로 제한하는데 합의했다. 이를 위해 당정은 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합의안은 문진국 자유한국당 의원이 발의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과 거의 같다.
문제는 이와 관련해 국내 승차공유 업계는 출퇴근 시간대가 구체화 돼 카풀 운영 영업시간이 줄어들었고, 카카오만 참여한 '밀실협의'라며 반발하고 있는 상태다. 국회 처리과정에서 진통도 예상되는 대목.
그러나 전현희 위원장은 대타협기구 협의가 결렬됐다면 카풀 금지까지 갈 수 있는 상황이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전 위원장은 "만약 대타협기구가 결렬됐다면 택시업계의 극한 투쟁이 예상됐다"며 "정치권 움직임도 야당이 카풀 폐지 법안까지 제출한 상황이라, 3월 국회가 열리면 카풀을 금지하는 입법 논의에 들어갈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모빌리티 업계도 자가용 뿐만 아니라 택시와 상생할 수 있는 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일각에서는 대타협기구 합의안에 들어간 '규제혁신형 플랫폼 택시'가 기존 호출 택시, 예약 택시, 여성 전용 택시 등과 차별성이 적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플랫폼 업계가 택시 면허를 임대하는 방안도 고려중이라는 얘기도 있다.
이에 대해 전 의원은 "기존에도 강제배차나 여성전용 택시가 있지만 요금 규제 등으로 수익성을 담보하거나 서비스 확대가 어려웠다"며 "서비스 형태에 따라 요금을 탄력적으로 지불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중이고, 택시 면허 임대는 아직 논의를 시작하지 않은 사안"이라고 말했다.
민혜정 기자 hye555@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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