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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나 즉시 대출"…불법금융 전화번호 1만5천건 중지


대출 권유시 금감원에서 등록여부 확인해야

[아이뉴스24 허인혜 기자] "농협은행 등록업체" "누구나 즉시대출 가능" 등의 허위 광고로 위장한 불법사금융 업체의 전화번호가 지난해에만 1만5천건 중지됐다.

24일 금융감독원은 불법사금융 피해 근절을 위한 전화번호 이용중지 요청의 성과로 지난해 1만4천249건의 미등록 대부업자 불법 대부광고 전화번호가 불통이 됐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시민감시단 등의 제보를 바탕으로 허위 과장광고, 미등록 대부업체 등 위법사항이 발견될 경우 전단지, 팩스, 인터넷 등에 광고되는 미등록 대부업자의 전화번호를 90일간 이용중지 하도록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요청해 왔다.

지난해 금융감독원에 적발된 불법사금융 광고. [사진=금융감독원]
지난해 금융감독원에 적발된 불법사금융 광고. [사진=금융감독원]

일반 국민들의 불법 사금융에 대한 관심은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총 제보건수는 24만8천219건으로 지난해 38만2천67건과 비교해 줄었지만, 일반 국민들의 제보 비율은 지난해 6.7%에서 올해 10.7%로 늘었다.

이용중지된 전화번호는 지난해 최대치를 기록했다. 2015년 8천375건으로 1만건 이하로 떨어졌지만 수가 꾸준히 증가해 작년 1만3천610건, 올해 1만4천249건으로 늘었다.

형태별로는 휴대폰이 1만2천857건(90.2%)으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은 유선전화 및 개인번호서비스(050)을 이용한 불법대부광고가 1천24건(7.2%)을 차지했다.

광고매체로는 전단지가 압도적이었다. 불법 대부광고에 이용된 매체는 전단지(1만1천654건)가 가장 많고 팩스(981건), 인터넷·SNS(876건), 전화·문자 등(738건)이 뒤를 따랐다.

금감원은 금융회사를 사칭하거나 명칭을 생략하는 대부업체, 신용조회 없이 누구나 대출 가능함을 광고, 서민대출을 빙자한 사기, 이자율 거짓표기 또는 고금리 업체의 광고물을 보면 금융당국에 제보해 달라고 당부했다.

대출권유 전화를 받았을 때는 곧바로 응하지 말고 금감원 홈페이지 또는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를 통해 등록 여부와 서민대출 상품 등을 확인해야 한다.

허인혜 기자 freesia@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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