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한수연 기자] 금융당국이 비청산 장외파생상품 증거금 제도의 경과를 설명한다. 비청산 장외파생상품 증거금 교환과 관련해 우리나라는 지난 2017년 3월부터 행정지도 차원의 가이드라인만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
21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오는 26일 금감원 2층 강당에서 비청산 장외파생상품 증거금 제도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에선 ▲금융연구원의 개시증거금 제도 용역결과 ▲노무라증권의 국제증권감독기구(IOSCO) 표준모형과 국제스왑파생상품협회(ISDA) 모형 비교 ▲개시증거금 계약 전반(ISDA) 및 실무 ▲개시증거금 수탁인 준비현황 ▲변동 및 개시증거금 교환 제도 경과 및 향후계획 등이 다뤄진다.
중앙청산소(CPP)에서 청산되지 않는 모든 장외파생상품이 그 대상이지만 실물로 결제되는 외환선도와 스왑, 통화스왑 등은 제외된다.
금융회사는 3~5월말 장외파생상품거래 명목잔액 평균이 3조원 이상인 경우 변동증거금을 교환해야 한다. 오는 2020년 9월부터는 잔액이 10조원 이상인 경우 변동증거금과 개시증거금을 모두 교환해야 한다. 여기서 금융그룹에 속한 금융회사의 경우 그룹 전체 비청산 장외파생상품거래 잔액을 합산해 산출한다.
변동증거금 교환제도가 2017년 3월부터 시행 중인 가운데 금융당국은 개시증거금 교환제도를 오는 2020년 9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하겠단 방침이다.
특히 비청산 장외파생상품거래 증거금 교환 제도의 행정지도 종료시점이 오는 28일로 도래해 이를 2020년 8월까지 1년6개월 연장하고 시행과정에서 제기된 개시증거금제도 개정사항을 반영하겠단 설명이다.
김동회 금감원 자본시장감독국장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G20 각 국은 장외파생상품시장의 리스크 축소를 위한 시장개혁 프로그램으로 비청산 장외파생상품거래에 대해 증거금 교환 등을 이행하기로 합의했다"며 "해외규제 사례 등을 감안해 개시증거금 본격 시행 이전 행정지도를 관련 법규정으로 대체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수연 기자 papyrus@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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