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도민선 기자] 공영방송의 수신료 수입을 별도 회계처리토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법안이 통과되면 수신료 사용시 투명성이 제고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철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은 KBS와 EBS의 수신료 수입의 회계를 따로 처리하고 수신료 집행 내역을 공개하는 내용의 방송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9일 발의했다.
KBS가 수신료의 회계처리를 따로 해야 한다는 문제제기는 10년 이상 지속되고 있다. 지난 2014년 방송통신위원회가 국회에 제출한 '수신료 조정안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 의견서'에도 공영방송의 회계분리 필요성이 담겼다. 영국의 BBC와 일본의 NHK 등은 수신료를 따로 관리하고 있다.
현재 수신료는 가구당 2천500원으로 전기요금에 합산돼 청구된다. 이 중 징수주체인 한전이 수수료로 6.15%를 떼고 남은 것을 KBS와 EBS가 97대3 비율로 나눈다. 2017년 기준 KBS의 수신료 수입은 6천462억 원으로 전체 매출액의 43%를 차지한다. 2016년 6천332억 원보다 130여억원 증가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KBS와 EBS는 사업목적별로 회계를 분리 처리하는 국제회계기준을 준용하고, 운영 계획 수립 시 수신료 사용계획을 포함한다. 국회에 결산서를 제출할 때에는 수신료의 집행내역서와 부속서류를 첨부하고, 국회 승인 이후 1월 내에 이를 공표해야 한다. 수신료의 사용 계획과 결과를 국민에게 공개하라는 취지다.
단 이철희 의원은 이 법안이 수신료 인상과는 별개 사안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 의원은 "지금까지 회계분리는 수신료 인상의 전제조건으로 논의됐지만 이는 수신료 인상과 관계없이 이뤄져야 하는 것"이라며, "KBS 입장에서도 수신료를 제대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면 불필요한 공격과 오해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으므로, 회계분리는 KBS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첫 단추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은 고용진, 금태섭, 김병기, 김성수, 노웅래, 박광온, 박용진, 변재일, 신동근, 이상민, 이종걸 의원(이상 더불어민주당), 박선숙 바른미래당 의원, 추혜선 정의당 의원 등 13명이 공동발의했다.
도민선 기자 doming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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