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조석근 기자] 정부와 여당이 체육계에 만연한 성폭력 구조 개선을 위한 제도개선에 착수한다.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한 국민체육진흥법과 성폭력방지법 개정과 함께 가해자의 현업 복귀를 원천 차단하도록 할 방침이다.
스포츠 선수의 인권 침해를 방치하는 성적 지상주의식 선수 육성 구도도 민관 합동 스포츠혁신위원회를 구성, 개선할 방침이다. 쇼트트랙 금메달리스트 심석희 선수의 폭로 이후 연이은 스포츠계 성폭력 의혹에 국민적 공분이 쏟아진 데 따른 반응이다.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24일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이같은 '체육계 성폭력 비리근절 대책 마련을 위한 당정 협의' 주요 결과를 발표했다.
가해자 처벌 강화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법 개정 작업은 우선 국민체육진흥법의 경우 체육지도자 연수 과정에서 폭력 방지 및 예방교육을 의무화하도록 했다. 감독, 코치 등 체육지도자가 선수 대상으로 폭행이나 성폭력으로 상해를 입힌 경우 판결 전이라도 지도자 자격을 정지, 영구 제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성폭력 방지법과 관련해선 성폭력 피해자와 그 조력자에 대한 불이익 처분을 금지하도록 했다. 손해배상청구를 위한 민사상 소멸시효도 피해사실이 발생한 날로부터 20년까지 연장하도록 하고 소멸시효 정지를 위한 특례규정을 도입하기로 했다. 이같은 내용의 국민체육법진흥법, 성폭력 방지법을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한다는 방침도 발표했다.
당정은 또한 체육지도자의 징계 현황과 이력 확인을 위한 시스템을 구축할 방침이다. 성폭력, 폭행 등 가해 사실이 있는 경우 현업에 복귀할 수 없도록 한다는 취지다. 별도로 가해자 처벌을 확대하는 차원의 체육단체 자체규정을 개선하고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처벌 규정도 마련하기로 했다.
체육계 성폭력의 근본적 원인으로 지목되는 폐쇄적 육성구조에 대한 전면 개편도 추진된다. 인권 전문가로 협의체를 구성, 스포츠 인권 교육과정을 개편하고 체육단체 임직원, 심판까지 교육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국가대표 선수촌에 인권상담센터를 설치하고 대한체육회 주요 위원회에 인권 전문가 및 여성 참여를 확대하기로 했다.
국가인권위에 스포츠인권특별조사단이 설치, 국내 전 종목 선수단에 대한 조사가 추진되는 가운데 당정은 스포츠혁신위원회를 구성할 방침이다. 여기서 선수육성 시스템에 대한 개편안과 선수 인권보호 정책, 체육단체 사유화 등 조직적 비리 가능성에 대한 제도 개선 방안 등을 논의토록 한다는 것이다.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소년 체전 근본적 운영개선 방안, 중학교 체육합숙시설 폐지 등 당정 협의에서 다양한 과제들에 대한 의견들이 있었다"며 "향후 당과 정부가 체육계 성폭력 재발 방지 및 엘리트 체육시스템 개혁을 위한 긴밀한 소통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조석근 기자 mysun@inews24.com 사진 정소희기자 ss082@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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