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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경화성 청산완료…직원은 계열사로 고용승계


지난해 11월 청산종결 등기…김승연 회장, 청산소득‧배당금 110억원 추정

태경화성의 청산이 지난해 말 완료됐다. 11일 한화그룹에 따르면 태경화성은 지난해 6월 초 이인재 대표이사를 대표청산인으로 선임, 5개월 만에 청산작업을 완료하고 작년 11월 23일 청산 종결 등기를 마쳤다.

태경화성은 김승연 한화그룸 회장이 100%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화학제품 유통회사로 김 회장은 일감몰아주기 논란에서 벗어나기 위해 지난해 중반부터 주주총회를 통해 청산을 추진해왔다.

태경화성 법인 청산 시 무엇보다 최대 관심사는 잔여재산이다. 청산 후 잔여재산 가액(자산-부채)을 확정한 후 주주들에게 지분율만큼 잔여재산을 나눠주도록 돼 있다.

태경화성은 보유 자산 중 가장 핵심인 비유동자산을 장부상 가격보다 높은 금액에 처분하며 당초 예상보다 더 많은 잔여재산을 남기게 됐다.

청산 완료 3주 전 태경화성은 유중개발에 보유하고 있던 토지(676.7㎡)와 건물(1,277.43㎡)을 120억원에 매각했다. 태경화성이 보유하고 있던 토지는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위치해 있다. 이 땅의 2017년 말 기준 장부가는 약 93억원이다.

2017년 말 태경화성은 자산 237억원, 부채 126억원을 기록했다. 잔여재산 가액은 비유동자산 매각 시 추가분(27억원)까지 더해 약 138억원으로 추산된다.

법인 청산 후 분배받은 잔여재산, 즉 청산소득에 대해서는 배당소득세(15,4%)가 부과된다. 따라서 김승연 회장은 청산소득으로 약 110억원을 받았을 것으로 예상된다.

김승연 회장은 지난 2011년 태경화성 주식 7만5천400주를 사들였다. 당시에는 차명으로 보유하고 있다가 2013년 실명전환을 했다. 따라서 최초에 이 주식을 얼마에 사들였는지는 확인이 불가능한 상태다.

지난해 말 기준 자본금 7억8천450만원을 최초 취득액으로 본다고 하면 청산소득으로만 14배의 투자이익을 낸 것으로 추산된다.

태경화성에는 청산 전 약 10여명의 직원이 재직 중이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한화는 앞서 청산 후 고용승계가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이들의 고용승계는 완료된 것으로 확인됐다.

한화그룹 관계자는 "태경화성에 재직했던 직원 10여명은 본인이 원하는 사람들에 한해 계열사로 고용승계가 완료된 상태"라고 설명했다.

한상연 기자 hhch1113@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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