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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년월일·성별만 알면 해외여행보험료 계산할 수 있어요"


해외여행보험 국내치료 보장, 실손보험과 중복…안내 강화

[아이뉴스24 허인혜 기자] 앞으로 주민등록번호 확인 등 별도의 본인인증을 하지 않아도 생년월일과 성별만으로도 해외여행보험 보험료를 간편하게 계산할 수 있게 된다. 실손의료보험과 보장이 겹치는 해외여행보험 국내치료는 중복 가입하지 않도록 안내를 강화한다.

3일 금융감독원은 해외여행 보험 운영개선 방안 시행을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오는 4월부터 주민등록번호 입력 및 본인 인증 없이도 보험료 계산이 가능하도록 절차를 간소화하는 방안이 시행된다. 개인정보 입력과 본인인증은 소비자가 최종적으로 보험계약을 청약하는 단계에서 요구한다.

국내 실손 의료 보험 가입자가 해외여행 보험의 국내 치료 보장을 이중으로 가입하는 문제도 개선한다. 실손 의료 보험은 국내 의료기관에서 치료할 경우 실제 발생한 의료비를 보상하는데, 실비를 초과한 금액까지 중복으로 보상하지는 않는다. 해외여행 보험의 국내 치료 보장 가입률은 95.7%로 실손 보험과 중복으로 가입했을 가능성이 높다. 보험료만 이중으로 새어나가는 셈이다.

금감원은 소비자가 국내치료보장 가입여부를 결정하는 시점인 보험료 계산 단계에서 별도의 팝업창 등을 통해 중복가입 유의사항을 안내하도록 하고, 보험사별로 제각각인 국내 치료 보장 담보 명칭은 국내 의료비로 통칭한다.

내달부터는 보험사가 3개월 이상 해외여행 보험 가입자에게 보험 청약 및 만기 시점에 실손 보험료 환급 제도를 온라인 문자 등으로 안내해야 한다. 국내 의료비만 보장하는 실손 보험의 경우 가입자가 3개월 넘게 해외에 머물다가 귀국하면 해외 체류 기간 낸 보험료를 사후 환급 받을 수 있지만 모르는 소비자가 많았다.

해외 장기체류자를 대상으로 한 실손보험료 찾아주기 프로그램도 추진한다. 한 보험사에 실손 보험과 3개월 이상 해외여행 보험에 가입하고 실손 보험료 납입 중지 또는 환급을 받지 않은 계약자에게 해외 체류 기간 실손 보험료를 환급받을 수 있도록 문자, 우편 등으로 고지하는 방식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최근 해외여행자가 증가함에 따라 해외여행보험은 다수의 국민이 가입하는 생활밀착형 금융상품으로 정착했다"며 "그동안 시행해 온 관련 보험제도가 실효성 있게 운영되는지 점검하고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허인혜기자 freesia@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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