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서온 기자] 8월 구성된 민관합동조사단 조사결과 BMW 차량 화재 발생 원인으로 EGR 설계에 결함이 있던 것으로 나타났다. BMW 화재사고 원인 규명을 위해 민관합동조사단은 국토교통부에 조사결과를 제출했다.
국토교통부는 민관합동조사단의 BMW 결함은폐·축소, 늑장리콜 조사결과에 근거해 24일 BMW를 검찰고발하고 과징금 112억원을 부과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국토교통부는 BMW 리콜대상차량 전체에 대해 흡기다기관을 리콜조치(점검후 교체)하고, EGR 내구성에 대해 BMW소명, 조사·실험을 거쳐 필요시 추가리콜여부도 조속히 결정할 예정이다.
민관합동조사단은 BMW 차량 화재 원인이 EGR 쿨러 균열로 인한 냉각수 누수에 따른 것임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EGR은 디젤 자동차의 질소산화물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배기가스의 일부를 흡기다기관으로 재순환시키는 장치다.
조사단은 EGR 쿨러에 균열이 생겨 냉각수가 누수되고, 누수된 냉각수가 엔진오일 등과 섞여 EGR 쿨러·흡기다기관에 엉겨 붙어 있다가 섭씨 500℃ 이상 고온의 배기가스가 유입되면서 과열·발화돼 화재로 이어지는 것으로 결론 내렸다.
BMW가 발표한 화재 원인과 크게 다르지 않지만, 조사단은 실제 차량 시험 과정에서 EGR 쿨러 내 냉각수가 끓는 현상(보일링)을 처음 확인했다고 밝혔다.
연달아 발생한 차량 화재에도 불구하고 미흡한 대처를 보인 BMW의 '늑장 리콜'에 대해서도 과징금이 부과된다.
BMW는 올해 7월 520d 등 차량 10만6천여대에 대한 자발적 리콜을 시행하면서 같은 문제가 있는 EGR을 사용하는 일부 차량에 대해서는 리콜에 들어가지 않았다. 그러다가 조사단이 해명을 요구한 뒤에야 올해 9월 118d 등 6만5천여대에 대한 추가리콜을 실시했다.
조사단은 BMW가 올해 상반기에 제출 의무가 있던 EGR 결함과 흡기다기관 천공 관련 기술분석자료를 153일 늦은 올해 9월에야 정부에 제출하는 등 결함 은폐 정황도 포착했다고 밝혔다.
현행 자동차관리법은 자동차제작자가 결함을 은폐·축소, 거짓으로 공개하거나 지체 없이 결함을 시정하지 않는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늑장 리콜'에 대해서는 112억7천664만원 규모의 과징금을 BMW에 부과하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민관합동조사단 조사결과에 따라 소비자 보호를 위한 추가리콜 요구, 검찰 고발 및 과징금 부과 등을 신속히 이행할 방침"이라면서 "국민 안전 확보를 위해 리콜제도 혁신방안이 담긴 관련법 개정안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서온기자 summer@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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