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한상연 기자]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가 배출가스 인증 위반 관련 법원의 벌금 28억원 선고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항소의 뜻을 밝혔다.
서울중앙지법은 20일 대기환경보전법 및 관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에 벌금 28억1천여만원, 담당 직원 김모씨에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소비자 신뢰르 스스로 무너뜨린 행위이고, 안전과 쾌적한 환경을 경시한 행위라며 반복되지 않도록 엄벌이 불가피하다"며 이 같이 판결했다.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는 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면서도 단순 실수에 따른 것임을 강조하며 항소하겠다는 계획을 전했다.
벤츠코리아 측은 "직원의 위법 의도가 없이 수입 및 인증 과정에서의 오해로 인한 문서적인 실수로 인한 이번 사건에 대한 판결에 대해 깊은 유감의 뜻을 표한다"라며 "다른 법적 견해에 따라 항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변화하는 규제환경에 발맞춰 내부 프로세스를 강화하고 수정해 왔다"라며 "이번 사안을 중대하게 여기고 있으며 내부 절차와 점검을 개선 및 강화해 나가고자 한다"라고 덧붙였다.
한상연기자 hhch1113@inews24.com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