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한수연 기자]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고의적 분식회계' 논란도 올해 시장을 떠들썩하게 한 대형사건이다.
금융위원회는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안건을 심의하기 위해 올 상반기부터 감리위원회와 증권선물위원회를 각각 3번씩 개최하고도 결론이 나지 않자, 이후 임시회의와 추가 정례회의까지 열어 논의를 이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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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지난달 14일 증선위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2015년 지배력 변경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회계원칙에 맞지 않게 회계처리기준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적용하면서 이를 '고의'로 위반했다"고 결론 내고 이 회사에 대해 ▲대표이사 해임 권고 ▲과징금 80억원 ▲검찰 고발 등을 의결했다.
한국거래소는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처리기준 위반에 대한 검찰 고발을 확인함과 동시에 이 회사 주식매매 거래를 정지시켰다. 이어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상장적격성 실질심사에 착수한 거래소는 지난 10일 기업심사위원회를 개최한 끝에 이 회사의 상장유지를 결정했다.
한편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증선위 처분에 불복해 지난달 27일 행정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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