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양창균 기자] 하도급 계약서를 제때 발급하지 않은 더존비즈온에 과징금이 부과됐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는 소프트웨어 개발과 전산시스템 구축 등을 수급사업자(36개)에게 위탁하면서 하도급 계약서를 발급하지 않거나 늦게 발급한 더존비즈온에 시정명령(향후 재발방지)과 함께 과징금 1억 2천60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5일 밝혔다.
공정위 조사결과, 더존비즈온은 2015년 1월부터 2017년 3월까지의 기간 동안 36개 수급사업자에게 소프트웨어 개발과 시스템 구축 등을 위탁하면서 하도급계약서 또는 변경계약서를 발급하지 않거나(34건), 하도급 계약서와 변경계약서를 수급 사업자가 용역 수행 행위를 시작한 이후에 발급(46건)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 하도급법에서는 하도급 거래를 행하는 원사업자는 반드시 위탁한 목적물의 내용, 목적물을 원사업자에게 납품 또는 제공하는 시기 및 장소, 하도급 대금 등이 기재된 계약 서면을 하도급 업체에게 교부해야 한다. 그 시점은 수급 사업자가 위탁에 따른 용역 수행 행위를 시작하기 전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계약기간 연장, 계약금액 변경, 새로운 과업의 지시 등 추가·변경 위탁을 하는 경우에도 원사업자는 변경 계약서를 수급사업자가 추가·변경 위탁에 따른 용역 수행행위를 시작하기 전까지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해 주어야 하는데, 더존비즈온은 이러한 하도급법상의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이다.
이에 공정위는 더존비즈온에 앞으로 다시는 동일한 법 위반 행위를 하지 않도록 시정명령하고, 1억 2천600만 원의 과징금부과를 결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소프트웨어 업종에서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업무를 위탁하면서 하도급 계약서를 발급하지 않는 등의 행위에 경종을 울리고, 계약 체결 과정에서 수급 사업자의 권익이 제대로 반영되도록 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양창균기자 yangck@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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