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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그룹 통합감독법안…건전성 흔들리면 주식 강제처분"


삼성생명 전자 지분 겨냥, 비금융사 지분 5%이상일 때 승인 받아야

[아이뉴스24 허인혜 기자] 금융그룹 내 비금융계열사의 건전성 지표가 부실해지면 해당 주식을 강제로 처분해야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이 법안은 금융그룹이 비금융계열사의 지분을 5% 이상 소유할 때에는 감독당국의 승인을 받도록 했다.

16일 금융권과 정치권에 따르면 이학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이 같은 내용의 금융그룹의 감독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법안은 대주주가 보유한 주식을 법에 근거한 명령으로 처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금융그룹의 건전성이 취약한 금융그룹에 대해 경영개선계획의 수립, 금융그룹 명칭의 사용중지, 대주주가 보유한 주식처분 등을 통한 특정 금융업 해소와 대주주가 보유한 특정 금융, 비금융계열사 주식처분명령 등 적기시정조치 부과한다는 설명이다.

삼성생명의 삼성전자 지분도 겨냥했다. 이 법안은 금융그룹이 비금융회사의 지분을 5% 이상 소유(사실상 지배 포함)하게 되는 경우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도록 했다.

또 1997년 금융산업구조개선법 부칙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의제된 비금융계열사 지분은 감독대상으로 지정된 후 5년 이내에 이를 매각하도록 계도한다.

현재 삼성전자 지분을 7.92% 보유한 삼성생명은 통합감독 대상 지정 뒤 5년 이내에 전자 지분을 5% 이하로 조정해야 한다는 뜻이다.

이밖에 비금융계열사 임원의 경우 해당 회사에서 퇴임 후 최대 3년(숙려기간)이 지나지 않은 경우 금융계열사의 임원이 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금융계열사 임원의 경우 비금융계열사의 임원을 겸직하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등 인선에 대한 규제도 포함됐다.

허인혜기자 freesia@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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