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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생명, 암환자 요양병원 보험금 지급권고 한정 수용


일괄적용 않는다…내부 가이드라인으로 개별 대응 방침

[아이뉴스24 허인혜 기자] 삼성생명이 암환자에게 요양병원 보험금을 지급하라는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의 권고를 민원건에 한해 수용하기로 했다. 유사사례에 대한 전건 구제 결정은 아니다.

2일 삼성생명은 요양병원에 입원한 암환자 A씨에게 해당 보험금을 지급하라고 권고한 분조위의 결정을 받아들인다는 입장을 금감원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해당 민원인은 유방암 진단을 받고 4차 항암약물치료를 받을 때까지는 삼성생명에서 보험금을 지급 받다가 5차 항암약물치료를 받은 뒤인 올해 초부터는 보험금을 받지 못했다.

민원인은 초기 항암단계에서 암센터 응급실에 실려갈 정도로 건강상태가 악화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민원인은 "부작용으로 고열과 복통을 겪고 있으며, 요양병원 입원은 면역력을 강화해 암 치료를 감내할 수 있는 몸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것"이라며 항변했다.

이에 9월 18일 분조위는 민원인에게 5차 항암치료를 포함한 보험금을 지급하라는 권고를 내렸다.

삼성생명은 요양병원 입원기간 동안 보존적 치료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다가 분조위의 결정에 따라 보험금을 보장하기로 했다. 삼성생명은 "이번 민원인 사례는 일반적인 암환자보다 후유증이 극심했던 예외적인 건강상태를 고려해 분조위 결정을 수용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삼성생명 관계자는 "이번 결정이 모든 암환자 분쟁에 일괄적용하겠다는 의미가 아니다"면서 "이번 민원인 사례를 개별적인 사안으로 보고 결정한 것"이라고 전했다. 삼성생명은 내부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유사 민원에 개별적인 대응을 내놓을 방침이다.

허인혜기자 freesia@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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