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전종호 기자] 검찰이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 외압 의혹을 받고 있는 권성동·염동열 자유한국당 의원과 검찰 고위 간부들에 대해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무혐의 처분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남우)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시민단체에 의해 고발된 권성동·염동열 의원과 최종원 전 서울남부지검장을 무혐의 처분했다고 9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 외압에 관한 증거가 불충분하고,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아울러 같은 혐의로 추가 고발된 김수남 전 검찰총장과 이영주 춘천지검장 등 4명에 대해서도 혐의가 없다고 결론내렸다.
강원랜드 수사 외압 의혹은 안미현(39·사법연수원 41기) 검사가 춘천지검에서 강원랜드 채용비리 사건을 수사할 당시 부당한 외압을 받았다고 지난 2월께 폭로하면서 제기됐다.
당시 안 검사는 한 방송 인터뷰에 나와 "이 사건을 전임자로부터 넘겨 받을 당시 최흥진 전 강원랜드 사장에 대한 구속영장 초안은 물론 검사장의 지시가 꼼꼼히 적힌 메모까지 전달받았다"며 "최종원 지검장이 당시 김수남 총장을 만난 다음 날 (최 전 사장에 대해) '불구속 하라'고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상관으로부터 권 의원이 불편해 한다는 말을 듣고, 권 의원 등이 등장하는 증거목록을 삭제해달라는 압력도 지속해서 받았다"고 전했다.
시민단체는 권성동·염동열 의원과 최 전 지검장을 고발했고, 이후 김 전 총장 등 4명을 추가로 고발했다.
안 검사는 지난 5월 추가 기자 회견을 통해 "지난해 12월14일 수사관이 권 의원 보좌관과 통화를 한 이후에 대검 반부패부 연구관이 전화해 '대검에 먼저 보고하지 않고 권 의원 보좌관을 소환하려 한 이유'를 추궁했다"고도 주장했다.
검찰은 시민단체 고발과 별개로 수사 외압 관련 대검 전문자문단을 꾸려 김우현 대검찰청 반부패부장(검사장), 권 의원 등이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와 관련해 부당한 압력을 행사했는지 여부를 자체적으로 수사했다. 하지만 자문단은 당시에도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하기 어렵다며 불기소 처분 내렸다.
전종호기자 jjh18@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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