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장유미 기자] 액상대마를 밀반입·흡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허희수 전 SPC 부사장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으면서 경영 복귀 가능성을 두고 업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21일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조성필)는 마약류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허 전 부사장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마약을 국내로 반입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유통시킬 목적은 없었다는 판단에서다. 이에 따라 허 전 부사장은 이날 석방됐다.
지난달 6일 검찰에 구속된 허 전 부사장은 이날 푸른 수의를 입고 재판에 출석해 재판부의 선고가 끝날 때까지 내내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대마를 수입한 것이 흡연할 목적이지 유통시킬 의사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실제 흡연한 것이 일부에 불과하고 대부분 압수돼 유통되지 않은 사정과 마약과 관련해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허 전 부사장은 공범들과 대만 등에서 액상 대마를 국내에 들여와 몰래 흡연한 혐의를 받았다. 허 전 부사장은 지난 6월부터 8월 초까지 국제우편을 이용해 액상대마를 2회 밀수입하고 3차례 흡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허 전 부사장에게 징역 4년을 구형하고 3천 원을 추징할 것을 법원에 요청했다.
허영인 SPC그룹 회장의 차남인 허 전 부사장은 2007년 파리크라상 상무로 입사해 파리크라상 마케팅본부장과 SPC그룹 전략기획실 미래사업부문장을 거쳤다. 2016년 7월 미국 프리미엄 버거 브랜드 '쉐이크쉑'을 국내로 들여오며 주목 받았지만, 최근 마약 투약 논란이 빚어지자 SPC그룹은 지난달 7일 허 전 부사장을 경영에서 영구배제했다.
그러나 이날 1심에서 집행유예를 받고 석방되면서 업계에서는 허 전 부사장의 경영에 복귀 가능성을 두고 예의주시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SPC 측은 이미 허 전 부사장이 경영에서 영구배제된 데다 더 이상 SPC그룹과 관계가 없는 일이라며 철저하게 선을 긋고 있는 상태다.
업계 관계자는 "SPC그룹이 오너일가의 일로 리스크를 떠안지 않기 위해 허 전 부사장이 경영에서 영구 배제된 후 그와 관련된 모든 일에 대해 일체 관여하고 있지 않다"며 "그룹의 입장이 완강한 만큼 허 전 부사장이 일단 집행유예를 받았다고 해도 SPC 경영에 다시 참여할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고 말했다.
장유미기자 sweet@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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