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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삿돈 횡령' 담철곤 회장, 경찰 출석…혐의 모두 부인


경찰, 건물 건축 시 담 회장 관여 여부 집중 추궁…"지시한 적 없어"

[아이뉴스24 장유미 기자] 거액의 회삿돈을 개인 별장을 짓는 데 사용한 혐의를 받는 담철곤 오리온 회장이 10일 경찰에 피의자로 출석했다.

검은 수트 차림으로 나타난 담 회장은 이날 오전 9시 38분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으로 출석해 '회삿돈 200억 원을 별장 공사비로 지출하라고 지시한 적 있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그런 사실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담 회장은 ▲건축 진행 상황을 보고 받거나, 지시한 적 있는지 ▲실제로 별장을 가족들이 사용한 적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도 모두 부인했다. 또 해당 건물 용도가 무엇인지 묻자 "회사 연수원"이라고 밝혔다.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현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업무상 횡령) 혐의로 담 회장을 조사하고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담 회장은 2008년부터 2014년까지 경기도 양평 회사 연수원 근처에 개인 별장을 지으며 법인 자금 약 200억 원을 쓴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지난 4월께 첩보를 입수한 경찰은 오리온 본사를 압수수색해 증거를 확보하고, 관련자들을 소환 조사했다. 현재 공사비 지출에 관여한 다른 오리온 관계자 1명도 입건한 상태다.

경찰은 이날 해당 건물 설계 당시 정확한 용도가 무엇이었는지, 담 회장이 공사비를 회삿돈으로 지출하라고 지시하고 진행 상황을 보고 받은 사실이 있는지 등에 대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이와 관련해 오리온은 억울하다는 주장이다. 앞서 몇 차례 언론을 통해 기사화된 사안으로, 2011년 검찰에서 조사했지만 아무런 문제가 없어 기소조차 하지 않은 사안을 경찰이 재수사하고 있다는 것이다.

담 회장은 2011년 6월 300억 원 가량의 비자금을 조성한 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그러나 이듬해 1월 열린 항소심에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 받고 석방됐으며, 2013년 대법원에서도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다.

오리온에 따르면 이 건물은 개인 별장으로 계획된 적이 전혀 없는 데다, 외부 귀빈용 영빈관 및 갤러리 목적으로 만들어졌다. 2011년 검찰조사 당시에도 설계를 맡은 건축설계사가 동일하게 진술한 바 있다.

오리온 관계자는 "담 회장은 연수원 설계와 건축에 전혀 관여한 바가 없다"며 "당시 모든 의사결정은 비리행위로 퇴직한 전직 임원인 조경민 전 사장이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조 전 사장은 동일한 내용으로 수년 째 (담 회장과 오리온을) 음해하고 있다"며 "2014년 완공 시점에 건물 용도를 원점에서 재검토해 지난 4년간 오리온 임직원 연수원으로 사용하고 있고, 담 회장 등 최고경영진이 개인 용도로 사용한 적은 단 한 차례도 없다"고 덧붙였다.

장유미기자 sweet@inews24.com, 사진 이영훈 기자 rok6658@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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