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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잇슈] 유치원이 '기우뚱', 천재지변·땅꺼짐 대비 건물 화재보험은


주택 보험 가입률은 미미…음식점 등은 재난배상보험 의무가입해야

[아이뉴스24 허인혜 기자] 안전지대로 여겼던 유치원 건물마저 붕괴 위험에 처하면서 갑작스러운 건물 사고에 대비한 화재보험에도 관심이 쏠렸다. 폭우와 폭염 등 한반도 기상이 크게 바뀌고 있는 데다 '땅꺼짐' 현상도 흔해져 건물 붕괴 위험이 커졌지만 주택보험 가입률은 한 자릿수에 불과하다.

7일 소방당국과 동작구 등에 따르면 서울 동작구 상도동 공사장의 지반이 내려앉으면서 상도 유치원 건물이 10도 가량 기울었다. 동작구는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에서 언론 브리핑을 열고 "상도 유치원은 붕괴와 손상이 심한 부분부터 철거를 하고 나머지는 정밀안전진단을 통해 활용이 가능할 지 지켜보겠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31일 서울 금천구 가산동의 한 아파트 인근 도로에서도 깊이 6미터에 달하는 땅꺼짐(지반침하) 현상이 일어난 바 있다. 일주일 사이 두 건의 대형 땅꺼짐 현상이 발생한 셈이다.

최근에는 한반도 기상 변화에 따른 건물 사고 위험도 높아지고 있다. 안팎의 기온이 달라지면서 외창이 깨지거나, 시공 실리콘이 녹아내려 문과 창문 등이 낙하·파손되는 현상도 잦아졌다. 지난해 말 경북 포항에서 발생한 규모 5 이상의 지진으로 당시 포항역 천장 일부가 무너져 내리는 등 지진으로 인한 붕괴 사고도 잇따랐다.

음식점이나 숙박업소, 주유소, 15층 이하 아파트 등은 이달부터 재난배상책임보험이 의무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학교나 병원 등도 특수건물로 의무가입 대상이다.

보험료는 숙박업소 100㎡ 기준으로 연간 2만원 수준으로, 보상은 신체 피해가 1인당 1억5천만원에 한도는 없고 재산피해는 10억원까지다. 화재와 폭발, 붕괴 등의 사고시 타인의 생명과 재산 손해를 보상한다. 전국 가입률은 91.3%다.

하지만 소규모 건물의 보험 가입은 의무화되지 않았다. 때문에 주택보험의 가입률은 한 자릿수로 저조한 상황이다. 자연재해로 인한 사고를 보장하는 풍수해보험의 일반 주택 가입률도 마찬가지다.

주택보험은 화재손해와 화재배상을 골자로 주택 붕괴나 침수, 화재 등 일반 사고를 보장한다. 화재 및 붕괴 등 손해 담보가 기본적으로 설정돼 있다. 보상 범위는 피해 건물의 잔존물 제거비용, 손해방지 비용, 대위권 보전비용 등이다. 다만 자연재해는 피해를 보장하지 않고 특약에 가입해야만 보호해주는 상품이 많아 약관을 꼼꼼히 살펴야 한다.

동산과 부동산 등 재산을 지켜주는 재산종합보험도 한 방법이 될 수 있다. 풍수해보험은 정책보험으로 보험료의 55%에서 92%까지를 정부가 보조해 준다. 태풍과 홍수, 호우, 해일, 강풍, 풍량, 대설, 지진 등 자연재해로 인한 재산 손해를 보상해 준다.

허인혜기자 freesia@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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