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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해서 소셜로그인 썼는데 … 개인정보 '술술~'


페북은 70개 제공 …방통위 "구글·페북 필요시 추가조사"

[아이뉴스24 민혜정 기자] 간편하게 쓰지만 개인정보 노출 문제가 있는 소셜로그인에 대한 실태 조사 결과 페이스북의 경우 최대 70개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 제공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셜로그인은 별도의 회원가입 없이도 네이버·카카오·페이스북 등과 같은 플랫폼 서비스의 아이디·비밀번호를 이용해 접속하는 방식이다. 편하지만 과도한 개인정보 제공 등으로 논란이 됐다.

이번 실태조사를 실시한 방송통신위원회는 개인정보 관리 강화 등이 부족한 페이스북과 구글의 법 위반 여부를 검토하고 필요시 추가 조사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방통위는 지난 4월부터 네이버, 카카오, 페이스북, 구글을 대상으로 실시한 점검 결과를 31일 발표했다.

현재 정보통신망법 제24조의2에 따르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려는 자는 개인정보를 제공 받는자, 이용목적, 개인정보 항목,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을 고지하고 동의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 점검 결과, 플랫폼 서비스 업체(이하 제공업체)는 ▲소셜로그인 사용업체에 과도한 개인정보 제공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이용자 동의절차 부적정 ▲소셜로그인 사용업체에 대한 관리 소홀 등의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 업체별로 개선사항을 요청했다.

가령 페이스북은 최대 약 70여개에 달하는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고, 제공되는 개인정보의 구체적인 항목을 이용자에게 밝히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소셜로그인 사용업체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및 보유기간 등에 대한 고지를 생략하고 있었다.

구글은 약 3개의 개인정보만을 제공하나, 페이스북과 마찬가지로 소셜로그인 사용업체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및 보유기간 등에 대해 명시적으로 고지하지 않고 있다.

페이스북과 구글은 소셜로그인 사용업체에 대해 적절한 사전·사후관리 활동이 없다는 점 또한 문제로 지적됐다.

그러나 페이스북과 구글이 이에 대한 자체 개선계획을 밝히지 않았다. 이에 따라 방통위는 페이스북과 구글의 개인정보 제3자 제공시 정보통신망법 위반여부에 대한 법적 검토 및 필요시 추가조사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네이버는 업체를 대상으로 사전검수를 거쳐 최대 7개 항목을 사용업체에 제공하면서 개인정보 제공항목 중 필수사항과 선택사항을 명시적으로 분류하지 않았다. 동의항목을 체크로 기본 설정해 이용자에게 제공했다.

카카오는 최대 5개 항목을 사용업체에 제공하면서, 사전검수 시스템을 도입하지 않고, 사용업체가 요청만 하면 소셜로그인이 가능하도록 했다.

방통위의 개선요구에 네이버는 선택적 사항을 기본동의로 설정한 화면을 올 연말까지 개선하기로 했다. 카카오는 사용업체 이상행위 등에 대한 사후관리를 9월까지 강화하고, 소셜로그인 신청업체에 대한 사전검수 시스템을 내년 6월 도입할 계획이다.

방통위는 "소셜로그인 제공업체·사용업체·이용자 대상의 '소셜로그인 활용수칙'을 마련해 배포했다"며 "이용자가 편리하고 간편한 소셜로그인 서비스를 개인정보 침해의 위험없이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민혜정기자 hye555@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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