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한수연 기자] 금융위원회가 국내 제약·바이오 기업의 연구개발비 회계처리에 대한 감독기준을 구체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산업 특성을 고려해 연구개발비를 어느 시점에 자산으로 인식할 수 있는지에 대한 감독기준을 제시하겠단 방침이다.
30일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은 이날 오전 '제약․바이오 기업 회계처리 투명성 관련 간담회' 자리에서 "기업의 회계처리와 외부감사업무의 불확실성이 완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며 이 같이 밝혔다.
더불어 국내 제약·바이오 산업 특성을 고려해 대화와 지도방식의 감독을 강화해 나가겠단 계획이다. 중대하고도 명백한 위반이 있는 경우엔 그에 따른 책임을 엄중히 묻겠지만 회계기준의 모호성 등으로 인한 회계오류에 대해서는 개선권고나 시정조치 등 간접적 수단을 활용한다고도 밝혔다.
구체적인 방안은 지난 3월부터 운영 중인 '감리선진화 TF' 논의 결과와 함께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다.
김 부위원장은 "감독업무 수행과정에서 개별 산업의 성숙단계나 회계기준의 도입 시점도 충분히 고려하겠다"며 "신약 개발 등 국내에서 회계기준 적용 경험이 충분히 축적되지 않은 분야는 기업 스스로 회계역량을 높일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위는 제약·바이오 기업의 애로사항을 발굴해 필요한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검토하겠단 뜻도 밝혔다.
김 부위원장은 "연구개발비를 보수적으로 회계처리할 경우 재무상태 악화에 따른 상장 퇴출 등을 우려하는 기업들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신약 등을 개발하는 과정에 투입되는 상당규모의 자금에 대해 회계기준에 맞게 투자자들에게 기업의 재무상황을 잘 알린 기업들이 불합리한 상장 관련 제도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상장관련 제도의 개선 필요성에 대해서는 거래소와 함께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수연 기자 papyrus@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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