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장유미, 윤지혜기자] 검찰이 '경영비리'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신격호 롯데그룹 명예회장에게 징역 10년과 벌금 3천억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29일 오후 서울고법 형사8부(강승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이 같이 구형했다.
신 명예회장은 한국 롯데그룹 계열사에서 일한 적 없는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과 사실혼 관계인 서미경 씨와 딸인 신유미 씨에게 508억 원을 급여 명목으로 지급해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롯데시네마가 직영으로 운영하던 영화관 매점을 서 씨 모녀나 신영자 전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이 운영하는 회사에 임대 형식으로 넘겨 778억 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도 적용됐다.
더불어 신 명예회장은 신 이사장이나 서 씨 모녀의 생활 지원을 위해 자신이 차명 보유한 롯데홀딩스 지분을 가장 매매하는 식으로 넘겨 증여세 706억 원을 포탈하고, 비상장 주식을 계열사에 고가로 팔아 94억 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도 받고 있다.
한편, 검찰은 서 씨에게는 징역 7년에 벌금 1천200억 원을, 신 전 이사장에게는 징역 10년에 벌금 2천억 원을 구형했다. 신 전 부회장은 징역 5년, 벌금 125억 원이 구형됐다.
앞서 경영비리 관련 1심 재판부는 신 명예회장에게 징역 4년과 벌금 35억 원을, 신동빈 회장에게 징역 1년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서 씨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신 전 이사장은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신 전 부회장은 무죄를 선고받았다.
신 회장과 총수 일가에 대한 항소심 선고는 10월 첫째 주에 이뤄질 예정이다.
장유미기자 sweet@inews24.com 윤지혜기자 jie@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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