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한수연 기자] 사상 초유의 배당사고로 물의를 빚은 삼성증권이 초대형IB(투자은행)의 핵심업무인 발행 어음 사업 인가 신청을 자진 철회했다.
17일 삼성증권은 "지난해 7월 금융당국에 신청한 발행어음 사업 인가 신청을 시장 상황과 회사여건 등을 고려해 철회했다"며 "배당사고 관련 제재 확정으로 결격 사유가 발생하게 된 발행어음 인가 신청에 대해 금융당국에 자진 철회 의사를 전달한 것"이라고 공시했다.
앞서 지난달 26일 금융위원회는 삼성증권의 배당사고와 관련해 신규계좌개설 금지 등 일부 영업정지 6개월과 대표이사 직무 정지 3개월, 과태료 1억4천400만원의 징계를 확정했다.
이는 지난 4월 삼성증권이 우리사주조합에 대한 배당 과정에서 배당금 28억원을 보통주 28억주로 잘못 입력해 112조원에 달하는 유령 주식을 직원들에게 입고하고, 이 회사 일부 직원이 유령 주식 501만여주를 시장에 내다팔아 혼란을 부른 데 따른 것이다.
이번 철회로 삼성증권은 향후 2년간 발행어음 신규 인가가 어려워지게 됐다. 초대형IB 경쟁에서 상대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서게 된 것이다. 현재 발행어음 인가를 받은 국내 초대형IB는 한국투자증권, NH투자증권 등 2곳 뿐이다.
삼성증권 측은 "향후 결격 사유가 해소되는 시기에 맞춰 재신청 여부를 다시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수연 기자 papyrus@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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