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전종호 기자] 서울시는 시내 공동주택(아파트) 집안에 설치돼 있는 환기장치의 존재를 모르거나 알더라도 제대로 된 사용법을 모르는 시민에게 '환기장치 사용·관리 요령'을 안내했다고 12일 밝혔다.
시 주택건축국 건축기획과에 따르면 국토교통부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2006년 이후 승인된 100세대 이상 신축 공동주택에는 환기장치가 의무 설치돼있다. 서울시 공동주택의 약 20%인 30만5511세대에 환기장치가 설치돼있다.
이 환기장치는 미세먼지 등 외부 탁한 공기를 걸러 깨끗한 공기는 유입시키고 조리·가전 등 실내에서 발생하는 나쁜 공기를 외부로 배출한다.
공기정화기의 경우 내부 먼지만 제거하지만 환기장치는 내부의 나쁜 공기는 밖으로 내보내고 외부의 신선한 공기를 실내에 유입하는 효과를 동시에 거둘 수 있다.
그럼에도 사용법을 정확히 아는 시민은 많지 않다. 시가 6월 환기장치가 설치된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현장 점검한 결과 대부분의 세대에서는 환기장치를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필터교체 방법을 모르거나 적기에 교체하는 가구가 적었고 공동주택마다 기기가 달라 관리에도 어려움이 있었다.
시에 따르면 시간당 10분 안팎으로 환기장치를 가동하면 실내 공기질이 개선되는 효과를 볼 수 있다. 이 경우 전기료는 월 3000~5000원 정도다. 다만 겨울철 외부 차가운 공기를 데워 유입시키는 과정에서 전기료가 추가 발생할 수 있다.
필터는 설치사마다 교체 시기가 다르기 때문에 제작사 기준에 따르면 된다. 필터 종류에 따라 필요 시 진공청소기로 필터를 관리할 수 있다.
시는 이 내용을 각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에 공유하고 서울시 공동주택 통합정보마당 누리집(http://openapt.seoul.go.kr/)과 자치구별 누리집에 게시했다. 미세먼지 주의보(나쁨) 발령 시 관리사무소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표준 안내방송을 함께 게시했다.
정유승 서울시 주택건축국장은 "집안에 이미 설치돼 있는 환기장치를 잘 이용하기만 해도 노약자 등 건강 취약계층의 건강관리를 보다 강화할 수 있다"며 "평소 시민 여러분께서 서울시의 이번 환기장치 사용·관리 요령을 잘 활용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전종호기자 jjh18@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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