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한수연 기자]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사상 초유의 유령주식 배당사고를 낸 삼성증권에 과태료 1억4천400만원을 부과하는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업무정지 여부는 결정되지 않았다.
증선위는 4일 서울정부청사에서 제13차 정례회의를 열고 삼성증권에 대한 1억4천400만원의 과태료 부과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이는 지난달 21일 금융감독원이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 삼성증권에 대해 신규 위탁매매 업무정지 6개월과 과태료 제재를 결정하고, 구성훈 대표이사의 업무정지 3개월 등 전·현직 대표이사 4명과 임직원에 대해 해임권고와 정직·견책 등의 제재를 내린 데 따른 것이다.
다만 증선위는 이 가운데 과태료 부과 안건만 심의해 확정했다. 기관 업무정지와 임직원 제재는 향후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다뤄진다.
한편 이날 증선위 회의 출석을 위해 오전 9시쯤 서울정부청사에 도착한 구성훈 삼성증권 대표는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국민 여러분과 투자자, 그리고 당국에 다시 한번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며 "충실하게 소명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4월6일 삼성증권은 우리사주 조합원들에게 주당 1천원의 현금배당 대신 주식 1천주를 잘못 입력·배당해 이른바 '유령주식' 28억주를 잘못 입고했다. 잘못 입고된 주식을 매도하거나 매도를 시도했던 삼성증권 직원 21명은 배임·횡령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고 이 중 3명은 구속됐다.
한수연 기자 papyrus@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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