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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인상 개편안, 정기국회 순항할까


與 "불평등 완화" 환영 vs 野 "국민 편가르기" 정면충돌 예고

[아이뉴스24 조석근 기자] 대통령 직속 재정개혁특위의 재정개혁 권고안을 두고 여당이 환영의 뜻을 나타낸 가운데 보수 야당은 강력 반발했다.

정부는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인상, 금융소득 종합과세 확대를 골자로 한 이번 권고안을 바탕으로 세제개편을 추진할 예정이다. 개편안에 대한 여야간 입장이 명확히 엇갈리는 만큼 향후 종부세, 금융소득과세 등 세제개편안이 이번 정기국회 핵심 쟁점으로 부상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4일 이번 재정개혁 권고안을 두고 "이번 개편안의 취지는 과세 형평성을 높이고, 경제적 불평등을 완화하자는 것"이라며 "정부와 함께 이번 권고안을 충분히 검토한 뒤 9월 정기국회에서 처리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홍 원내대표는 이명박 정부 이후 무력화된 종부세의 확대와 관련 "(2008년 종부세 개편 이후) 10년 만에 다시 종부세의 본래 취지를 살릴 수 있게 된 것"이라고 환영했다.

전날 재정개혁특위가 발표한 권고안의 핵심 내용은 크게 두가지로 요약된다. 우선 종부세와 관련 과표기준이 확대된다. 이명박 정부에서 신설된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종전 80%에서 2022년까지 100%로 확대, 사실상 무력화된다.

종전 0.5~2%였던 세율은 과세구간별로 0.05%에서 최대 0.5%%까지 확대된다. 이같은 종부세 개편을 통해 고가 1주택, 다가구주택 등 고액 자산가를 대상으로 1조1천억원가량의 추가 세수를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개편안의 다른 축은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의 확대다. 개편안에 따르면 현재 2천만원인 이자·배당 등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을 1천만으로 인하된다.

금융소득으로 1천만원 이상 수익을 올린 경우 최저 15.4%에서 최대 46.2%까지 과세가 적용되는 것이다. 이 경우 과세 대상은 현재 9만명에서 40만명까지 확대된다.

이번 개편안의 실질적인 증세 효과에 대해선 논란이 따르지만 당장 과세 대상이 되는 주택 소유자, 금융소득자를 중심으로 반발이 예상된다. 전 정부부터 줄곧 감세 기조를 유지한 보수 야당도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자유한국당 윤재옥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당 지도부회의에서 "이번 권고안은 다분히 특정 계층을 향한 증세를 의도한 것이 아닌지 의심을 지울 수 없다"며 "부자증세 또는 편가르기 증세로밖에 볼 수 없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있다"고 논평했다.

그는 "향후 정부가 세제개편안을 확정하고 국회로 오면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서 확정하겠지만, 지금과 같은 명분 없는 개편안은 오히려 혼란만 가중시키고, 국민을 분열시키는 결과만 초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종부세 개정의 경우 추가 협의를 거쳐 오는 6일 개정안을 공식 발표할 계획이다. 금융소득과세를 포함한 추가 세제개편안은 이달말께 발표될 예정이다.

조석근기자 mysu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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