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허인혜 기자] #. 렌터카를 빌려 친구들과 여행을 떠난 A씨는 운전 중 졸음을 느껴 면허증이 있는 친구 B씨에게 운전을 부탁했다. B씨가 운전을 하던 중 B씨 과실의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A씨는 피보험자인 자신이 B씨에게 운전을 요청했기 때문에 보험회사의 구상 대상이 아니라고 한 반면 보험사는 피보험자가 아닌 사람이 운전을 해 구상 대상이라고 주장했다. 법원은 보험사의 손을 들어줬다.
자동차사고 운전자가 차주가 아닌 경우 보험 대상자와 보상범위를 꼼꼼히 따져야 사고 비용을 개인이 물어내는 일을 막을 수 있다. 렌터카 계약자, 차주의 친구나 사실혼 관계 등은 보험계약상 보호되지 않아 주의가 요구된다.
27일 금융감독원은 '자동차보험 관련 판례 및 분쟁조정 사례'를 발표하고 애매한 자동차사고 보상 사례의 판례를 소개했다.
렌터카를 빌린 뒤 친구 등 동승자가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경우 보험사는 사고를 낸 운전자에게 구상 청구가 가능하다. 따라서 렌터카 대여 시 운전자로 등재하지 않는 사람은 보험 보호를 받기 어려워 절대 운전을 해서는 안 된다.
대인배상과 대물배상의 피보험자는 기명피보험자와 친족피보험자, 승낙피보험자, 사용피보험자, 운전피보험자 등이지만 렌터카 계약시에는 계약 운전자 외에 보험 보상이 어렵다.
사실혼 등 법률적 가족관계가 아니라면 가족운전 한정특약의 가족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다. 약관상 사실혼 관계에 기초한 며느리와 사위의 관계는 명시되지 않아서다.
특히 국제 혼인의 경우 상대방 나라에서만 혼인 신고를 하면 국내법상 부부로 인정을 하지 않는 경우가 잦아 역시 법률적 지위 여부도 모호하다.
다만 사실혼 관계에서 출생한 자녀 등은 가족으로 포함된다
차주가 동승하지 않은 채 대리운전기사가 혼자 운전 중 발생한 사고도 대리운전업체가 가입한 대리운전자보험으로 보상할 수 없다.
실제 판례로 차주 C씨가 대리운전회사에 대리운전을 의뢰하며 서울시 광진구에서 서울시청 근처까지 차량만을 보내줄 것을 요청해 대리운전기사 D씨가 차주가 동승하지 않은 채 운전하다 가드레일과 접촉하는 사고를 일으키자 법원은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결했다.
장애보험금을 청구하기 어려웠던 추상(추한 모습)장애도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상처의 흔적이나 화상 등으로 피부가 변색되거나 모발, 조직이 결손 돼 성형수술로도 해결되지 않는 경우를 칭한다.
허인혜기자 freesia@inews24.com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