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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단축' 이루어지나? "시행 자체 유예 어려움, 계도 기간 필요"


[아이뉴스24 김형식 기자] 오늘(20일) 열린 고위 당정청회의에서 이낙연 국무총리는 근로시간 단축 시행에 계도 기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어제(19일) 한국경영자총협회는 근로시간 단축 시행을 앞두고 '6개월간 단속과 처벌을 유예해달라'고 정부에 건의했다.

[출처=뉴시스 제공]

이에, 이 총리는 국회에서 열린 회의에서 "(경총의 건의는) 근로시간 단축 연착륙을 위한 충정의 제안으로 받아들이고, 검토할 가치가 있다고 저는 봤다"고 이야기했다.

또한, "근로시간 단축은 법 개정이 빠른 시일 안에 이뤄진 감이 있기 때문에 준비시간이 넉넉지 않았다는 것을 이해한다"고 말하며 다만, 근로시간 단축을 유예하는 건 어렵다는 점은 분명히 말했다.

한편, 이 총리는 "시행 자체를 유예하기는 어렵고 시행은 그대로 하되 연착륙을 위한 계도 기간을 둘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알렸다.

김형식기자 kimhs@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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