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허인혜 기자] 보험설계사 자격시험에 영업윤리 문제가 추가되고, 설계사 재교육에 윤리준칙 과정이 신설된다.
손해보험협회와 생명보험협회는 보험연수원 등 유관기관과 손 잡고 지난 1일부터 '보험회사 영업행위 윤리준칙'을 제정해 시행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보험회사 영업행위 윤리준칙'은 ▲소비자와 정보 불균형 해소 ▲모집질서 개선 ▲성과평가보상체계의 적정성 제고 ▲합리적 분쟁해결 프로세스 구축 ▲영업행위 내부통제 강화 등의 내용을 담았다.
불완전 판매를 막기 위한 충실한 설명의무를 부과하고 과도한 스카우트를 자제하도록 하는 등 구체적인 방안도 마련됐다.
보험설계사 자격시험 문제와 연수교재에 윤리준칙 관련 내용을 반영한다. 보험협회는 보험설계사 자격시험에 윤리준칙 관련내용을 포함시키기 위한 문제은행 개편 작업을 오는 11월경 진행해 연말까지 마무리할 예정이다. 실제 문제지에는 2~3개 항목이 출제된다. 자격시험 연수교재도 바꾼다.
2~3년마다 받는 보험설계사 보수교육 과정에도 윤리준칙 내용을 추가하며 보험회사 내부통제기준 및 자체 교육 커리큘럼에도 반영한다. 올해 하반기 중 모집종사자교육협의회를 통해 윤리준칙 관련 교육 내용 추가 방안에 대해 협의 후 각 사 사정에 맞춰 올 하반기 중 보수교육에 반영되도록 추진한다.
손해보험협회 관계자는 "보험업계는 실효성 제고방안을 차질 없이 진행해 윤리준칙을 보험업권 전반에 보다 빠르게 확산시키겠다"며 "윤리준칙을 영업문화의 일부로 정착시킴으로써 실적 중심 영업관행으로 인한 불건전 모집행위를 개선하고 보험산업에 대한 소비자 신뢰도를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허인혜기자 freesia@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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