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국배 기자] 국내 공공 데이터가 활용하기 불편하고 다양성이 부족해 저조한 이용률을 보이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다양한 공공 데이터가 선제적으로 개방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등의 입법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8일 국회입법조사처의 '공공 데이터 개방 정책의 현황 및 향후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4월 기준 총 2만4천988건의 데이터셋을 제공하고 있다. 공공 데이터법 시행 초기에 비해 약 4.7배 증가한 수치다.
다만 실질적 개방 정도로 볼 수 있는 '인구 10만 명당 데이터셋'은 캐나다의 23%, 미국의 81% 수준이다.
문제는 다양한 공공 데이터가 선제적으로 개방되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특히 현행법이 사전 정보공개에 소극적인 경향이 있는 공공기관의 데이터 제공 범위를 좁히는 결과를 야기한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실제로 공공 데이터법 제17조 제1항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비공개 사유에 해당하는 공공 데이터를 제공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개별 법령에서 정하는 비공개 사유의 타당성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각 기관이 공공 데이터를 보다 적극적으로 개방하도록 유도하는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고 보고서는 강조했다.
또 공공 데이터 제공 방식도 바뀌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국내 공공 데이터 중 '오픈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Open API)' 방식이 적용된 비중은 10.1%에 그쳤다. 가장 많은 방식은 89.7%를 차지한 파일 데이터였으며, 표준 데이터는 0.2%에 불과했다.
이에 따라 공공 데이터 활용도를 높이려면 주 이용자로 볼 수 있는 소프트웨어(SW) 개발자에게 보다 친화적으로 오픈 API 적용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것. 다만 공공 데이터 유형에 따라 적합한 방법이 다를 수 있는 만큼 공공 데이터법에 오픈 API를 '원칙적 제공 방식'으로 선언하는 접근 역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서는 강조했다.
김태엽 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공공 데이터 활용을 원할때마다 데이터셋을 다운로드해야 하는 파일 데이터 방식에 비해 오픈 API 방식이 신속한 활용성을 보장해준다는 점에서 이 비중이 늘어날 때 활용도와 경제적 파급 효과가 커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국가 중점 데이터 선정 근거 법제화, 공공 데이터 표준화 역시 향후 과제로 꼽혔다.
국토·보건·금융 등 핵심 분야의 국가 중점 데이터 발굴과 제공을 위한 법률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우리 정부는 총 45개 국가 중점 데이터를 선정해 제공하고 있다.
또한 공공 데이터 표준화 여부를 전수조사해 적절한 시정 요구의 실효성을 높이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보고서는 분석했다.
김국배기자 vermeer@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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