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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이통3사, 휴대폰 사기판매 대응안 논의


신분증스캐너 외 수단 차단·구제방안 협의… 고삼석 위원 현장 점검

[아이뉴스24 도민선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이동통신 유통현장에서 발생하는 사기판매를 차단하기 위해 신분증스캐너 이용절차를 강화하고, 피해자들에 대한 구제 방안을 마련한다.

현장 점검과 함께 이동통신 3사 관계자와 만나 이 같은 방안은 논의했다.

고삼석 방통위 상임위원은 4일 서울 중구 을지로2가 SK텔레콤 직영점을 방문, 신분증스캐너 사용현황을 점검했다.

이날 임시 국무회의 일정 등으로 이효성 위원장을 대신해 고삼석 상임위원이 현장 점검에 나선 것.

고 상임위원은 유통점을 찾아 현장에 설치된 신분증스캐너에 신분증 컬러 사본을 넣어 인식이 안되는 것을 확인한 뒤, 방문 판매시 사용하는 모바일스캐너 등을 지켜보기도 했다.

아울러 고 상임위원은 이통3사 대관담당 임원, 유통종사자,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 관계자들과 만나 최근 불거진 휴대전화 사기 판매 수습대책 및 구제방안 등도 논의했다.

최근 "프리미엄 단말기 값의 일부 금액을 먼저 입금하면 단말기 잔여 대금을 완납처리 해주겠다"는 식으로 고객을 유인, 단말기 전체 또는 잔여 대금을 그대로 할부로 설정하는 등 사기 피해가 발생했다.

또 이용자에게 기존에 쓰던 휴대폰을 반납하면 아이폰X 등 고가폰을 저렴하게 개통해주겠다며 여권신분증 사본 등을 요구한 뒤 새 전화기는 주지 않고 단말기 할부금을 그대로 부과하는 피해 사례도 발생했다.

방통위는 이에 대한 주의 당부와 함께 실태점검에 나서기로 했다. 이날 현장 방문 및 대응책 논의는 이의 일환이다.

고 상임위원은 이통사와 만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신분증스캐너가 일선 유통점에 도입된지 1년정도 됐는데, 스캐너 장치 한계도 있고 이통3사 판매채널 관리감독에 대한 여론의 문제 제기가 있다"며, "선의의 피해자들을 구제할 방안과 스캐너제도의 개선책을 의논해보자"고 말했다.

방통위는 이날 이통 3사와 회의를 통해 신분증스캐너 외에 본인확인 수단을 차단하는 가이드라인을 마련, 이를 일선 유통현장에 적용토록 권고할 방침이다.

현재 이동통신 유통채널에서는 가입자의 신원을 확인하는 방법은 ▲신분증스캐너 ▲모바일스캐너 ▲여권개통 등이다. 최근 사기판매가 발생하는 사례에 여권을 통해 개통시키는 경우가 많아 신분증스캐너 외의 개통방식은 막아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도민선기자 doming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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