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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 동반성장 위해 '최저가 낙찰제' 폐지


다음달부터 저가제한 낙찰제 실시, 중소기업 마진 보장

[아이뉴스24 이영웅 기자] 포스코가 국내 대기업 최초로 제철소 설비·자재 구매 시 '최저가 낙찰제'를 폐지한다.

포스코는 제철소 설비·자재 구매 시 보편적으로 사용한 최저가 낙찰제가 중소기업 간 과도한 출혈경쟁으로 중소기업 수익악화는 물론 설비·자재의 품질불량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최저가 낙찰제는 경쟁입찰 시 가장 낮은 가격을 제시한 공급사가 낙찰을 받는 형식으로 구매기업 입장에서는 낮은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고 투명하게 공급사를 선정할 수 있는 장점이 있었다. 하지만 수주를 위해 원가를 고려하지 않는 출혈 투찰경쟁으로 공급 품질 저하와 산업재해 원인이 됐다.

포스코 관계자는 "2015년부터 정보공개, 경쟁입찰, 청탁내용 기록 등을 100% 시행하는 3대 100% 원칙이 준수되고 있어 최저가 낙찰제를 폐지해도 구매의 투명성이 지켜질 수 있다"며 "누구든지 경쟁을 통해 거래할 수 있고 납품 청탁은 기록으로 남기도록 해 원천 배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포스코는 다음달부터 저가제한 낙찰제를 기본 입찰 방식으로 채택하기로 했다. 저가제한 낙찰제는 투찰평균가격과 기준가격의 평균가의 85% 미만으로 투찰하는 입찰사는 자동 제외함으로써 지나친 저가투찰을 예방하는 동반성장의 대표 입찰제도다.

저가제한 낙찰제를 적용하면 공급 중소기업은 적정한 마진을 반영하여 입찰에 참여함으로써 안정된 수익 확보가 가능해 고용안정과 연구개발 투자가 가능해져 회사의 장기적 성장기틀을 마련할 수 있게 된다.

포스코 역시 제철소 현장에 품질불량 설비ㆍ자재의 유입을 막고 이를 통해 고품질 제품을 생산하고 안전 리스크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어 상호 윈윈(win-win)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 회사 측의 설명이다.

한편, 포스코는 저가제한 낙찰제 외에도 거래 중소기업의 수요를 반영해 해당 기업 측면에서 유리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입찰제도를 지속 개선해나간다는 방침이다. 이로써 대·중소기업 간 올바른 구매문화를 확산시키고 건전한 산업생태계가 조성되도록 노력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영웅기자 her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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