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민혜정 기자] 택시업계가 카카오택시 유료화와 카풀 서비스에 반발, 제동을 걸고 나섰다.
유료 서비스가 승객과 택시기사간 분쟁을 일으킬 수 있고, 카풀도 위법 소지가 있다는 주장이다.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는 19일 성명을 통해 "호출서비스 유료화, 자가용 카풀 서비스 즉각 중단을 요구한다"고 발표했다.
택시단체들은 "카카오모빌리티가 추가하는 호출기능은 유료기반 우선 호출과 ‘즉시배차’로 구성, 이용자가 상황에 따라 사용하고, 일정 수수료를 받겠다는 것"이라며 "이는 과거 T맵 택시가 도입하려던 추가요금 지불수단과 유사한 것으로 이미 법제처가 부당요금에 해당한다고 유권해석을 내린바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카카오택시의 부분 유료화는 승객과 택시기사간 시비와 분쟁의 빌미가 될 것"이라며 "택시승객의 경제적 부담 증가 문제를 도외시한 채 택시시장에서의 독점적 지배력을 통한 기업이익만을 추구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택시업계는 카카오가 인수한 카풀 앱 럭시 활용에도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단체 측은 "카카오모빌리티는 최근 카풀 앱 럭시를 인수, 유료 카카오 택시가 부담스러운 사람을 상대로 카풀 서비스를 이용하도록 할 계획"이라며 "이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81조(자가용 자동차의 유상운송행위) 규정에 따른 불법 자가용 유상운송행위에 해당, 자가용 카풀앱 서비스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논란이 커지자 카카오는 택시 업계와 지속 협의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다만 유료 호출은 플랫폼 수수료 성격이며 카풀은 정부가 출퇴근 시간엔 허용하고 있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카카오 관계자는 "내부적으로 검토한 결과 법적인 문제가 없었다"며 "택시 업계와도 지속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민혜정기자 hye555@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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