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지수 기자] 금융위원회가 금융분야 빅데이터 활성화를 위해 제도 개선에 나선다.
금융위원회는 19일 '금융분야 데이터활용 및 정보보호 종합방안'을 발표하고 빅데이터 분석·이용을 위한 법적 근거 명확화에 나선다고 밝혔다. 익명정보와 가명처리정보에 대해서는 사전동의 등 정보보호 규제를 완화해 빅데이터 분석·이용 목적의 활용을 허용해주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현행 개인정보 보호체계는 개별 정보주체의 사전동의를 기초로 한다. 정보보유 기간도 최장 5년으로 엄격하게 제한돼 있다. 이로 인해 대량의 데이터 처리를 필요로 하는 빅데이터의 분석과 이용은 사실상 어려운 상황이다.
EU와 미국 등에서는 빅데이터 분석을 위한 데이터 활용이 가능하도록 입법 및 제도 개선이 진행 중이다. 익명화와 가명처리 등을 통해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비식별화하려는 기술적 시도와 함께, 비식별 처리된 정보에 대해 개인정보보호 규제를 배제해 자유로운 데이터 활용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반대로 우리나라의 경우 가이드라인 형태로 비식별 제도를 마련했지만 법적 불확실성 등으로 아직까지 활용도는 미미한 상황이다. 금융위는 해외 입법례와 비식별 기술에 관한 국제적 논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빅데이터 분석·이용의 법적 근거를 명확화할 계획이다.
먼저 EU의 입법례를 감안해 익명정보와 가명처리 개념을 도입한다. 익명정보는 개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처리된 정보, 가명처리정보는 추가적인 정보를 사용하지 않으면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처리된 정보를 뜻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데이터의 안전한 활용을 위해 국제적으로 진행 중인 비식별 기술 및 프라이버시 보호 모델의 표준화 논의를 적극 수용할 것"이라며 "빅데이터 활용의 안전성과 유용성을 높일 수 있도록 다양한 기술 발전을 포섭할 수 있는 원칙 중심의 법제도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금융회사 등의 비식별 조치에 대해 전문기관을 통한 적정성 평가를 받도록 하는 등 의무를 부과할 방침"이라며 "익명·가명 처리정보의 기술적, 관리적 조치를 의무화하고 재식별행위, 관리의무 위반 등에 대해서는 형사 및 행정제재를 부과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지수기자 gso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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