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이영웅 기자] 한국거래소가 효성그룹의 분할 재상장 심사를 승인하면서 효성의 지주사 분할 작업이 속도를 내게 됐다.
한국거래소는 지난 12일 효성이 분할 재상장 예비심사를 청구한 이후 45거래일간의 심사를 거쳐 상장위원회 심의를 진행, 심의 결과 상장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앞서 효성은 지난 1월3일 이사회를 열고 ㈜효성을 지주회사와 4개의 사업회사로 인적분할하는 방안을 결의했다. 이에 따라 ㈜효성은 투자를 담당할 존속법인 지주회사와 분할회사인 효성티앤씨㈜, 효성중공업㈜, 효성첨단소재㈜, 효성화학㈜ 등 4개의 사업회사로 나뉘게 됐다.
지주사인 ㈜효성은 지주사업과 지적재산권 관리 및 라이선스업, 연구개발을 맡는다. 사업부문에 따라 효성티앤씨㈜는 섬유 및 무역 부문, 효성중공업㈜는 중공업과 건설 부문, 효성첨단소재㈜는 산업자재 부문, 효성화학㈜는 화학부문을 담당한다.
조현준 회장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과 배임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이 때문에 업계에서는 한국거래소 재상장 심사 과정에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실제로 상장규정 시행세칙 질적심사 기준에는 경영투명성이 인정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거래소는 이같은 내용이 관리종목 지정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히며 효성의 재상장 심사를 최종 승인했다.
㈜효성은 이번 회사분할로 분할 존속회사인 지주회사의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지배구조의 투명성을 제고할 것으로 예상된다. 분할회사는 각 사업부문별로 경쟁력을 갖춘 만큼 적정한 기업가치 평가를 통한 주주가치 제고 등을 이룰 것으로 회사 측은 기대했다.
㈜효성은 오는 4월 27일 임시 주주총회를 열고 회사분할에 대해 승인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가결되면 6월 1일자로 회사분할이 이뤄진다. 신설 분할회사들의 대한 신주상장 예정일은 7월 13일이다.
이영웅기자 her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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