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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부터 사고 처리까지, 설 연휴 차량 이용 시 유용한 꿀팁


기존 보험으로 단기 특약 활용 가능···무보험차도 정부 보장 통해 보험 혜택

[아이뉴스24 김지수 기자] 설 연휴를 맞아 형제인 A씨와 B씨는 귀성길 졸음운전에 대비해 서로 번갈아 자가용 운전을 하기로 했다. 귀향 후에는 별도로 렌터카를 이용할 계획이다. 하지만 어떤 절차와 제도를 이용하는 것이 비용과 사고 발생 시 배상책임면에서 유리할지 고민하고 있다.

위의 사례처럼 제3자가 교대로 이동차량을 운전할 경우 상황이라면 적합한 자동차보험 특약을 활용하는 것이 좋다. 친척 등 다른 사람이 나의 차를 운전할 경우 '단기(임시) 운전자 확대 특약'을 통해 나의 자동차 보험으로 사고에 대해 보장받을 수 있다.

내가 친척 등 다른 사람의 차를 운전하던 중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서도 기존의 가입된 자동차 보험으로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약'을 활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다만 보험회사에 따라 단기 운전자 및 다른 자동차 범위 제한 등 세부 조건이 상이하므로 해당 특약 가입 전 본인의 조건 및 구체적인 책임 범위 등에 대해 상당이 필요하다.

렌터카 이용 시에는 '렌터가 손해담보 특약'에 가입하는 것이 렌터가 업체가 제공하는 '차량손해 면책 서비스'보다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통상 렌터카 업체의 '차량손해면책' 서비스 수수료보다 20~25% 수준으로 가격이 저렴하다.

배터리 방전이나 타이어 펑크 등 예상치 못한 차량 고장 등에 대비해 '긴급출동서비스 특약'도 활용할 수 있다. 또 차량 출발 전 보험회사에서 제공하는 '차량 무상점검 서비스'를 받는다면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을 크게 줄일 수 있다.

혹시 모를 사고 발생을 대비해 '교통사고 처리요령'을 체크하는 것도 중요하다. 교통사고 피해자 구호조치 비용은 보험처리가 가능하고 사고 조사 지연 시 치료비 등의 우선 지원, 무보험차 사고 시 정부보장 사업제도를 통한 보상 등 다양한 보험혜택을 활용할 수 있다.

김지수기자 gso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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