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지수기자] 암호화폐 (가상화폐) 관련 입법 논의가 진행 중인 가운데 암호화폐 시장에 전면적인 규제는 정부의 4차 산업혁명 진흥 정책에 위배되는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안찬식 법무법인 충정 변호사는 29일 국회에서 열린 '암호통화 어떻게 입법화할 것인가?' 토론회에 발제자로 나서 "암호화폐는 이미 많은 국민들의 이익이 결부돼 있는 문제"라며 "암호화폐 거래의 일방적·전면적 금지는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해 작년 대선 기간 동안 많은 대선주자들이 공약으로 내세워 여야 간 큰 이견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 4차 산업혁명 진흥정책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안 변호사는 이어 "만약 암호화폐의 사회적 부작용만을 생각해 발행 및 거래를 전면 금지한다면 국회와 정부 입장에서는 간편하게 암호화폐를 규제할 수 있을 것이지만 암호화폐 규제는 암호화폐 자체뿐만 아니라 앞으로 신기술 발전동력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기술의 장점을 살리면서 사회적 부작용을 최소화해 장기적 이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현재 금지돼 있는 ICO(Initial Coin Offering∙암호화폐공개)에 대해서도 전향적인 관점으로 바라볼 것을 주문했다. ICO는 신규 코인을 발행해 자금을 조달하는 방식이다. 주식 상장으로 자금을 확보하는 IPO(기업공개)와 유사하다.
안 변호사는 "ICO를 빙자해 유사수신 또는 다단계 판매 등 사기적 행위로 인해 ICO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커진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ICO 그 자체는 사기적 요소를 가지고 있지 않으며 적절한 수위와 방법의 규제를 통한 ICO 선별이 암호화폐 입법의 주목적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지수기자 gso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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