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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라우드 서비스 세액공제 범위 넓힌다


SCM·CRM에서 전체 대상…조세특례제한법 개정 추진

[아이뉴스24 김국배기자] 정부가 클라우드 확산을 위해 세액공제 대상 클라우드 서비스 범위 확대를 추진하기로 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은 세액공제 대상 클라우드 서비스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연말까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25일 밝혔다.

이에 따라 대상 범위를 기존 공급망관리(SCM), 고객관계관리(CRM)에서 전체로 넓힐 계획이다.

기존에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SCM, CRM 서비스에 한해 법인세를 7% 감면해줬다는 게 NIPA 측 설명이다. NIPA 조사에 따르면 수요자가 원하는 정부 지원 정책 1순위는 세제 감면(23.2%)이다.

아울러 과기정통부는 국토교통부(스마트시티), 중소벤처기업부(스마트공장, 창업·소상공인), 농촌진흥청(스마트농장) 등 타부처·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대형 클라우드 프로젝트를 추진할 방침이다.

또 부족한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클라우드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2021년까지 10개 기관을 지정하는 것이 목표다. 그 해 클라우드 전문인력 수요는 약 6만7천 명으로 지금보다 6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는 상황이다.

앞서 과기정통부는 올해 20억 원을 들여 광역지방자치단체 2군데를 선정해 클라우드 시범지구로 조성한다고 밝힌 바 있다. 2020년까지 매년 2곳씩 3년에 걸쳐 총 6곳을 클라우드 시범지구로 조성할 예정이다.

이날 과기정통부는 클라우드 확산을 위해 민·관 합동 태스크포스(TF) 'SW, 구름타고 세계로'를 운영하기로 했다. TF에서 도출한 대안을 바탕으로 오는 5월 범부처 '제2차 클라우드 발전 기본계획'을 마련해 '정보통신전략위원회'에 상정할 계획이다.

전준수 NIPA 본부장은 "국내 클라우드 활성화를 위해 수요자 중심의 실효성 있는 유인책을 마련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국배기자 vermeer@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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