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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안법 개정으로 사업자 불이익 줄어들 것"


청와대, 국민 청원에 대한 답변…시행은 내년부터

[아이뉴스24 김상도기자]채희봉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은 25일 6만여명이 참여한 '전기·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이하 '전안법') 개정' 국민 청원에 대해 개정안이 공표된만큼 관련 사업자의 불이익과 불편이 줄어들 것이라고 밝혔다.

채 비서관은 지난해 12월 29일 전안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고, 같은 달 30일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됐다고 말했다. 하지만 전안법 시행은 내년까지 1년 유예된다.

또 채 비서관은 생활용품 제조 및 수입업, 구매 대행업, 병행 수입업에 종사하는 사업자는 품목당 약 7만원 수준의 시험,인증비용을 절감할수 있게 됐다고 덧붙였다.

채 비서관이 밝힌 법 개정의 내용은 다음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국내 4만 7천개 섬유업체를 비롯한 가죽제품, 장신구 등을 제조 및 수입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KC마크 표시, 시험성적서 보관, 인터넷상 안전정보 게시 의무 등이 면제된다.

▲둘째, 3만여 명의 구매대행 사업자의 경우 의류, 가죽, 장신구뿐 아니라 가구, 안경테 등 위해도가 낮은 140여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도 KC마크가 없이 구매대행이 가능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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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약 2천여 명의 병행수입업 사업자의 경우 선행 수입자가 안전인증을 받은 제품에 대해서는 KC인증이 면제됨으로써 시험,인증의 부담없이 병행수입할 수 있게 됐다.

채 비서관은 보다 자세한 면제 품목은 국가기술표준원으로 문의하면 된다고 말했다.

채 비서관의 유튜브 동영상 설명 : https://youtu.be/0MMuP-gkJyc

김상도기자 kimsangd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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