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유재형기자] 다주택자의 돈줄을 죄는 새로운 총부채상환비율(DTI)이 이달 31일부터 시행된다.
금융위원회는 23일 임시 제1차 금융위원회를 열고 은행업감독규정 등 5개 감독규정 및 시행세칙을 개정 완료했다.
주택담보대출시 차주의 상환능력을 보다 정확히 반영할 수 있도록 DTI의 소득·부채 산정방식을 개선했다. 원리금 상환 부담을 늘려 추가로 받을 수 있는 대출액을 줄이는 데 초점을 뒀다.
부채의 정의를 모든 주택담보대출 원리금에 기타대출 이자를 더했다. 현행 DTI에선 부채를 기존 주택대출 이자와 신규 주택대출 원리금으로 만 책정했다. 신DTI에서는 만기도 30년에서 15년으로 대폭 준다.
연간소득은 안정성·입증가능성·지속성 측면에서 정확하게 파악한다는 원칙을 세우고 ▲2년간 증빙소득 확인 ▲인정·신고소득 차감 ▲장래예상 소득 증가분 등을 반영하게 된다.
이번 감독규정 및 시행세칙 개정은 '가계부채 종합대책(2017.10.24)' 및 '금융회사 여신심사선진화 방안(2017.11.27)'에 따른 후속조치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그간 금감원 행정지도로 운영되던 조정대상지역 및 기타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LTV·DTI 규제를 감독규정에 반영해 규제의 수용성 및 예측가능성 제고했다"며 "31일 신DTI 시행시 고객들의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全 금융권의 철저한 사전 준비와 점검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유재형기자 webpoem@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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