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다운기자] 암호화폐 (가상화폐) 시장이 과열되면서 각종 찌라시들도 무분별하게 유포되고 있다. 시세조종 목적도 의심되는 찌라시들도 있어 주의가 당부된다.
지난 10일 카카오톡 등을 통해 '가상통화 긴급조치 내용'이라는 내용의 글이 퍼졌다. 정부가 불법마진거래에 대해 도박혐의를 적용해 처벌하겠다는 것으로 100억원 이상을 거래하면 사형에 처한다는 내용 등이 담겼다.
이 같은 내용은 근거가 없는 허위사실이었지만,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커뮤니티 등을 통해 수많은 암호화폐 투자자들이 공유했다.
최근에는 암호화폐 가상계좌 실명확인 서비스 도입을 중지하겠다고 한 뒤 신한은행에서 조 단위로 예금이 빠져나갔다는 내용도 유포됐다. 암호화폐 투자자들의 불매로 인한 것이라는 얘기다.
하지만 16일 신한은행 관계자는 "계좌 해지 시에 사유를 묻지 않기 때문에 암호화폐 투자자 불매 때문에 계좌가 많이 해지됐다는 것 자체를 알기 어렵다"며 "최근 수신 동향에 특이한 사항은 들은 바 없다"고 전했다.
이처럼 암호화폐 관련한 찌라시가 카카오톡, 텔레그램 등의 SNS와 암호화폐 커뮤니티 등을 통해 퍼지고 있다.
암호화폐 관계자는 "일부 찌라시의 경우 루머 유포로 시세를 올리거나 떨어뜨리려는 목적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풀이했다.
주식의 경우 시세조종 목적의 루머 유포는 자본시장법 상 처벌 대상이다. 하지만 암호화폐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임옥성 경찰청 사이버수사기획팀장은 "루머 유포 등으로 암호화폐 시세조종을 처벌하기 위한 법은 현재 없다"며 "다만 사안에 따라 형법상 일반사기 조항으로 처벌할 수 있는 경우는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같은 암호화폐 찌라시에 대해 투자자들이 각별히 주의하고 이와 관련된 추종매매는 자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설명이다.
최근 정부는 암호화폐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며 투자자 책임을 강조했다.
정기준 국무조정실 경제조정실장은 지난 15일 "암호화폐는 어느 누구도 가치를 보장하지 않기 때문에 가격이 큰 폭으로 변동해 큰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며 "체불, 투자, 매매 등 일련의 행위는 자기 책임하에 신중히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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