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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현대엠엔소프트, 지도 소송전


"DB 무단 사용 중" vs "제휴 종료 시 삭제"

[아이뉴스24 민혜정기자] 카카오와 현대엠엔소프트가 지도 데이터베이스(DB) 무단 활용을 놓고 소송전을 벌이고 있다.

양사는 지난 2015년 DB 활용 제휴 종료에 합의한 바 있다. 그러나 현대엠엔소프트는 카카오가 아직도 자사 DB를 무단으로 사용한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이에 카카오는 제휴 종료 후 DB를 모두 삭제했다고 맞서고 있다.

15일 양사에 따르면 현대엠엔소프트는 지난해 7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카카오와 자회사 카카오내비를 상대로 자사 DB 무단 사용에 관해 총 4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카카오는 지난 2014년 현대엠엔소프트로와 DB를 연동하는 사업제휴를 맺고, 실시간 교통정보 등을 제공받았다.

그러다 카카오가 2015년 록앤올(현 카카오내비)을 인수하면서 제휴를 종료한 바 있다. 아울러 공유하던 DB는 파기키로 합의했는데 이 부분에서 양사가 엇갈린 주장을 펼치고 있는 것.

현대엠엔소프트 관계자는 "워터마크 등을 통해 DB 무단사용 등을 확인 했다"며 "지적재산권이 침해됐기 때문에 소송을 걸 수 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반면 카카오 관계자는 "제휴 종류 했을 때 (현대엠엔소프트의) DB를 모두 삭제했다"며 "법정에서 시시비비를 가리겠다"고 강조했다.

민혜정기자 hye555@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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